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회계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세전, 세후 연봉 75만은 얼마인가요?

회계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세전, 세후 연봉 75만은 얼마인가요?

특별추가공제와 사회보장공제를 제외한 세후 연봉은 594,420위안이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750000-(750000-60000)*0.35-85920=594420입니다.

새롭게 개정된 개인세법에 따르면 향후 개인 납세소득 계산 시 비용공제 기본공제 5000위안 외에 '3보험1주택기금' 등 특별공제가 추가된다. '를 적용하면 자녀교육, 평생교육 등도 누릴 수 있다. 특별가산공제에는 교육비, 중병치료비, 주택자금대출 이자 또는 주택임대료, 노인부양비 등이 포함된다.

추가 정보

1. 납세자 자신 또는 배우자가 발생한 첫 번째 주택 대출에 대한 이자는 월 1,000위안의 표준 고정 금액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2. 주택 임대료는 납세자가 집을 임대하는 도시에 따라 월 800위안에서 1,200위안 사이의 고정 금액으로 공제됩니다.

3. 60세 이상(포함) 부모를 부양하는 납세자는 매월 2,000위안의 고정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4. 납세자 자녀의 취학 전 교육 및 학업 교육 관련 지출은 아동 1인당 연간 12,000위안(월 1,000위안)의 표준 고정 금액으로 공제됩니다. 학업 또는 학업 이외의 계속 교육 비용을 받는 납세자는 특정 기간 동안 연간 3,600위안 또는 4,800위안의 고정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과세연도에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는 연간 60,000위안 한도 내에서 15,000위안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바이두백과사전-개인소득세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