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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성은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 시행 방법 (20 10 개정)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각급 인민정부는 장애인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장애인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본 행정구역의 장애인 사업 발전 계획과 연간 계획을 세우고, 경비를 지방재정 예산에 포함시키고, 안정적인 경비 보장 메커니즘을 세우고, 재정투자를 늘리고, 장애인 사업과 경제사회의 조화를 촉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에 장애인 사업을 조직, 조정, 지도, 독촉할 책임이 있다. 장애인 업무위원회 사무실은 일상 업무를 담당합니다. 제 3 조 법에 따라 장애인 복지 재단을 설립하여 장애인 사업 발전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다. 재단 재산의 사용 및 관리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법에 따라 재정, 감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수지 상황은 매년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각급 사회복지복권 공익금은 지방에 남겨둔 자금을 20% 이상의 비율로 장애인 사업 발전에 써야 한다. 각급 스포츠 복권 공익금은 10% 이상의 비율에 따라 지방에 남겨둔 자금을 장애인 스포츠 사업 발전에 써야 한다. 구체적인 비율과 사용 관리 방법은 성 인민 정부가 제정한다. 제 4 조 시 현 자치현 장애인연합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평가를 조직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증' 을 발급한다.

장애인은' 장애인증' 으로 국가와 성의 장애인에 대한 우대 정책과 복지 대우를 누리고 있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는 장애인 서비스업을 정부 공공서비스 체계 건설에 포함시키고 재정보조금, 서비스 구매 등을 통해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를 지원하여 장애인 사회조직과 상호보조성 사회조직을 설립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서비스 시설 건설을 도시와 농촌 공익성 건설 프로젝트에 포함시켜 입항 계획 토지 취득 건설 자금 등을 지원해야 한다. 제 6 조 장애인이 많은 기업, 사업 단위, 직원 대표 대회에는 장애인 근로자 대표가 있어야 한다.

성, 시, 현, 자치현은 장애인 간부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선발해야 하며, 각급 장애인 연맹은 일정 수의 장애인 간부를 배치해야 한다. 제 7 조 주정부 장애인 재활 센터를 설립하여 재활 의료, 인력 교육, 과학 연구, 기술지도 등을 실시한다. 조건적인 시, 현, 자치현, 진, 거리는 장애인 재활기구를 세워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력을 장려하고 지지하여 장애인 재활기구를 설립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건 행정부는 필요에 따라 의료 기관에 재활의학과를 계획적으로 설립하고, 도시와 농촌 지역사회를 조직하고 지도하며, 자원을 이용하여 점차 재활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완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백내장 수술, 기능성 지체장애 교정, 어린이 뇌성마비 치료, 정신치료 등 의료재활프로그램을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 도시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신형 농촌협력의료에 포함시켜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장애인 재활구조제도를 세우고 빈곤장애인이 기본 보조기구를 구입하고 재활의료를 받는 등 기본적인 재활서비스를 보조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선천성 기능 결함 신생아를 위한 무료 검진, 조기 치료 및 구조, 고아장애 아동을 위한 무료 구조 치료 및 재활, 빈곤한 가정의 장애 아동을 위한 구조 치료 및 재활 의료 지원, 무료 기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 부서를 조직해야 한다. 제 9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장애 학생 지원 제도를 보완하고 보조금, 장학금, 인센티브 등을 통해 장애 학생과 빈곤 장애 학생에게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의무교육을 받는 장애학생과 빈곤장애가정학생의 학비와 책값을 면제하고 교통비 등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일반고등학교와 중등직업학교에서 전일제 교육을 받는 장애학생과 빈곤장애가정학생은 등록금과 숙박비를 면제하고 생활비를 보조한다. 제 10 조 성 인민 정부는 특수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특수 교육 특별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시, 현, 자치현 인민정부는 장애아동 소년의 수에 따라 일반학교 부설 일반반, 특수교육점, 장애인 특수교육학교 설립, 협동학교 설립, 위탁훈련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적령기 장애인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교육행정부는 장애인의 수, 분포, 장애 범주에 따라 지방조건에 따라 종합 특수교육학교를 설립하고 일반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 특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특수교육교사와 수화 번역, 점자 번역은 본인의 기본임금의 20% 이상을 받는 특수교육수당을 받는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인민 정부가 제정한다. 제 12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민영비기업단위 (이하 고용인 단위) 는 본 단위의 재직 근로자 총수 1.5% 보다 낮지 않은 비율에 따라 장애인 취업을 배치해야 한다. 그 중 1 맹인이나 1 급 지체장애인은 장애인 2 명에 따라 취업을 준비한다. 연간 장애인 취업을 비례적으로 배정할 때, 그해 실제 취업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취업을 준비하지 않은 경우 실제 차액과 소재지 시 현 자치현 전년도 근로자의 연간 평균 실질 임금 120% 에 따라 장애인 취업보장금을 납부한다.

고용인이 납부해야 할 장애인 취업보장금 액수는 지방세무서에서 심사한 후 현지 장애인연합회가 대신한다.

장애인 취업보장금은 재정예산관리에 포함되고, 특별자금은 전용되며, 재정, 감사, 감찰부의 감독검사를 받는다. 장애인 취업보장금의 구체적인 징수, 사용 및 관리 방법은 성 인민정부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