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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면 어떻게 세금을 내나요?
개인이 복권에 당첨되고 당첨 수입이 654.38+0 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개인소득세를 잠시 징수하지 않는다. 654.38+0 만원을 넘는 사람은 세법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전액 징수하고, 개인이 취득한 소득액을 과세 소득액으로 간주하며, 20% 의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금액 = 과세 소득 × 적용 세율 = 소득당 ×20% 로 계산됩니다.
당첨 수입은 우연한 수입으로, 개인 당첨, 당첨, 복권 당첨 등 우연한 수입을 가리킨다. 개인에게 우연한 소득을 지급하는 단위는 개인 소득세의 원천 징수 의무자이다. 어디에서 시상이나 시상을 하든, 의외의 소득에 납부해야 할 개인 소득세는 지급기관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