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만약 내가 쇼핑몰에서 복권을 사서 5700 파운드를 샀다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만약 내가 쇼핑몰에서 복권을 사서 5700 파운드를 샀다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네. 현행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소득세는 우연히 취득한 소득액에 따라 20% 세율에 따라 납부하며 지급단위와 개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현행 조세 정책에 따르면 개인이 복지복권, 체육복권에 개인소득세를 면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당첨소득이 654.38+0 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개인소득세 징수는 잠시 면제된다. 1000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세법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전액 징수하고, 800 원 이하의 당첨송장은 면제하고, 나머지는 전부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