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배우자 한쪽이 둘 다 복권에 당첨된 거 아닌가요?

배우자 한쪽이 둘 다 복권에 당첨된 거 아닌가요?

법적 주관성:

복권은 일반적으로 부부 관계 존속 기간 동안 구입하며 복권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동출자를 기초로 한 쪽은 복권 발행센터와 행운상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과 같다. 복권에 당첨된 후 쌍방이 이혼해도 복권 계약 당사자의 신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출자자로서 계약 상대에게 상금을 지급할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부부 한쪽이 보너스를 받으면 보너스의 절반도 다른 쪽에 나누어 주어야 한다. 쌍방은 재산에 대해 다른 약속이 없으니 이혼 전에 받은 당첨금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혼할 때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다. 부부 공동재산은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 (1) 한 쪽이나 쌍방이 받은 노동 보수 (예: 임금, 보너스, 수당, 복지 등) 를 가리킨다. (2) 노동 보수로 취득한 재산; (3) 생산 및 운영 소득; (4) 지적 재산권의 이점; (5)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 단 유언장이 일방이 소유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증여로 취득한 재산, 증여계약이 일방이 소유하기로 약속한 것을 제외하고; (7) 부부 일방이 우연히 당첨되어 받은 상여금 등 다른 것은 부부가 소유해야 할 재산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62 조,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취득한 다음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다. (1) 임금, 보너스, 노동보수 (2) 생산 및 운영 및 투자 소득; (3) 지적 재산권 수입; (4) 상속되거나 증여된 재산 (본 법 제 1063 조 제 3 항에 규정된 것 제외) (5) 기타는 공동 소유가 되어야 하는 재산이다. 남편과 아내는 공동재산을 처리하는 방면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