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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시 공공 스포츠 시설 조례

첫째, 공공체육시설 건설을 촉진하고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체육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공공헬스활동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법, 공공문화체육시설 조례, 국민건강조례, 랴오닝 성 국민건강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를 결합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공공 스포츠 시설" 이란 모든 수준의 인민 정부 또는 사회 세력에 의해 건설 된 비영리 목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대중에게 개방하는 공공 복지 건물, 장소 및 장비를 의미합니다.

본 조례에 언급된 공공체육시설 관리단위는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와 관리를 담당하고 대중에게 체육활동을 하는 관련 기관을 가리킨다. 제 3 조이 규정은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공공 스포츠 시설의 계획, 건설, 사용, 서비스, 관리 및 유지 보수에 적용된다. 제 4 조 시 체육행정부는 본 시 행정구역 내 공공체육시설의 건설과 관리를 지도, 조정 및 감독한다.

구, 현 (시) 스포츠 주관부는 본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공공체육시설의 건설과 관리를 지도하고 조정하고 감독한다.

발전 개혁, 교육, 공안, 민정, 재정, 계획 국토, 건설, 도시 건설, 부동산, 문화, 물가, 상공업 등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공공체육시설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시와 구, 현 (시) 인민정부는 공공체육시설 건설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도시공동체와 농촌 기층 공공체육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배치가 합리적이고, 기능이 보완적이며, 광범위하고 보편성이 강한 공공체육시설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제 6 조 공공 스포츠 시설의 건설, 유지 보수 및 관리 경비는 본급 인민정부 기본건설 투자 계획과 재정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국민경제의 발전과 재정소득의 증가에 따라 점차 증가해야 한다.

스포츠 복권 공익금은 국가가 규정한 비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특별자금에 써야 한다. 제 7 조는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개인투자 건설 또는 공공 스포츠 시설 기부를 장려한다.

기부자는 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특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기증된 공공 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는 기념으로 이름을 남길 수 있다. 기부자가 단독으로 기부하거나 주로 건설에 투자하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 명칭을 제시하고 법에 따라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 8 조 시, 현, 현 (시) 스포츠 주관부는 발전 개혁, 국토계획, 건설 등 부서와 함께 해당 지역의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수준과 스포츠 사업 발전 수요에 따라 공공 스포츠 시설 건설 특별 계획을 세워야 하며, 기획 주관부에서 통제성 상세 계획에서 실시해야 한다. 공공체육시설 건설용지는 국가 공공체육시설 부지 쿼터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 제 9 조 시, 구, 현 (시) 인민정부는 공공체육시설 건설 특별계획에 따라 가깝고 편리한 원칙에 따라 작고 다양한 배드민턴, 탁구, 농구 등 전 국민 헬스 행사장을 건설해야 한다. 전 국민 헬스장의 계획과 건설은 마땅히 대중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 구, 현 (시) 인민정부는 광장, 공원, 공공녹지대, 강변 풍경대 등 공공장소를 신축, 개축, 확장, 확장, 확장, 확장, 확장, 확장, 확장, 확장, 확장, 확장, 확장, 확장, 확장, 확장, 확장, 제 10 조 주거 지역을 신축, 개조, 증축할 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체육시설을 계획하고 건설해야 하며, 주거구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투입하여 공공체육시설이 규정 요건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

이미 주택단지를 건설하여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경우, 시와 구, 현 () 인민정부는 자금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건설을 보충해야 한다. 제 11 조 공공 스포츠 시설의 설계는 국가가 규정한 기술 규격에 부합해야 한다.

공공체육시설의 계획 건설은 대중의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식수, 공공화장실 등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의 특별한 요구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다. 농촌 공공 스포츠 시설의 계획과 건설은 농촌 생산 노동과 문화 생활 습관을 고려해야 한다. 제 12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공공체육시설의 용도와 기능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건설 규모를 줄이고 토지 면적을 줄여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공공체육시설을 아끼고, 설계 및 사용 지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공공 스포츠 시설을 침범, 손상 또는 무단으로 철거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공공체육시설 관리 단위는 민, 편민, 이민의 서비스 방향을 고수하고 공공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사회와 대중에게 건강과 사회문명에 유익한 스포츠 헬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5 조 공공체육시설은 일년 내내 대중에게 개방되어야 하며, 수리, 경기, 교육, 공공안전 등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시간이 12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법정공휴일과 학교 한여름방학 동안 공공체육시설은 매일 개방시간을 적당히 연장해야 한다.

공공체육시설 개방시간은 임시조정이 필요한 만큼 공공체육시설 관리기관은 3 일 앞당겨 사회공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