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점수는 450만점인데, 범죄인지, 형량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다.

점수는 450만점인데, 범죄인지, 형량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점수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형을 선고받지 않습니다.

(1) "재판에서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자금세탁 등 형사사건의 수사"

자금세탁, 범죄수익 은닉 및 은닉, 범죄수익, 테러활동 자금조달, 기타 범죄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 형법의 관련 조항, 그러한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구체적인 법률 적용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형법 제191조 및 312조에 규정된 "고의로" 제1조. 형법은 피고인의 인지능력, 타인의 범죄수익 및 그 수익금과의 접촉, 범죄수익 및 그 수익금의 종류와 금액, 수익금의 전환 및 양도방법, 피고인의 자백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한다. 주관적 요인과 객관적 요인을 파악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인이 몰랐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한, 피고인은 범죄수익이 범죄수익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면서 재산 전환 또는 양도를 지원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재산 전환 또는 양도를 지원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명백히 낮은 수준에서 시장 가격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의 전환 또는 양도를 지원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취급수수료"가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이 막대한 금액의 현금을 여러 은행 계좌에 입금하도록 돕거나 여러 은행 계좌 간에 빈번하게 이체하는 행위

(6) 가까운 친척이나 기타 가까운 친척이 자신의 직업이나 재산 상태와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 재산을 전환하거나 양도하도록 지원하는 행위,

(7) 다음과 같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기타 상황 가해자는 알고 있다.

제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91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범죄수익 및 기타 수단에 의한 수익의 위장 또는 은닉'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근원과 성격":

(1) 범죄 수익 및 전당포, 임대, 판매, 투자 등을 통한 수익금의 양도 및 전환 지원;

(2 ) 쇼핑몰, 음식점, 유흥업소 등 현금집약적 장소에서 영업이익을 혼합하여 범죄수익 및 수익금의 이체 및 전환을 돕는 거래를 통해,

(3) 허위거래를 통해 , 허위 청구 및 채무, 허위 보증, 허위 소득 신고 등 범죄 수익 및 해당 수익금을 "합법적" 재산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4) 범죄 수익 및 해당 수익금 전환 지원 복권, 복권 등을 사고 파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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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박을 통해 범죄 수익금과 수익금을 도박 수익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6 ) 범죄 수익금 및 범죄 수익금의 국외 운반, 운송 또는 우편 발송 지원

(7) 위에 명시된 방법 이외의 방법을 통해 범죄 수익금 및 수익금의 이체 및 전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