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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날으는 물고기 복권 교환
제 20 조' 날으는 물고기' 환매는 당기에 유효하다. 매 호 추첨일로부터 60 일이 당첨 기간이다. 기한이 지나도 당첨되지 않은 사람은 상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상금 금액을 복권공익금에 포함시킨다.
제 21 조 복권은 당첨의 유일한 증빙이다. 복권에 당첨된 복권은 오손이나 파손 등의 이유로 제대로 식별되지 않아 당첨될 수 없다.
제 22 조 복권기관은 복권과 당첨자의 유효한 신분증을 검사할 권리가 있으며 당첨자는 협조해야 한다.
제 23 조 위조, 복권 변경, 보너스 수령은 사법기관에 보내 법적 책임을 추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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