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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장애인 보호 조례
장애인은 시력 장애, 청력 장애, 언어 장애, 신체 장애,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다중 장애 및 기타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장애 기준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업무위원회를 설립하여 관련 부처가 장애인 사업을 잘 하도록 조직, 조정, 지도 및 독촉할 책임이 있다.
본 성의 각급 장애인 연합회는 장애인의 이익을 대표하고,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단결하여 장애인을 교육하고, 장애인을 위해 봉사한다. 법률, 규정, 정관 또는 정부의 의뢰에 따라 장애인 업무를 전개하고 사회력을 동원하며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키다. 제 5 조 정부와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우대 정책과 대우를 실시한다. 장애인 군인, 공장애인 및 기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불구가 된 사람은 특별 보호를 하고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장애인 사업 발전 계획과 연간 계획을 제정하여 장애인 사업 발전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사업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안정적인 경비 보장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장애인 사업 경비는 경제사회 발전과 장애인 사업의 발전에 따라 점차 증가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동급 유류용 사회복지복권 공익금과 체육복권 공익금 중 일정 비율의 자금을 마련하여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구체적인 비율은 성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각급 인민 정부는 자선 기부 자금 사용 규정에 따라 장애인 사업에 대한 지지를 강화해야 한다. 제 8 조 재정, 감사 등의 부서는 장애인 사업자금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계획적으로 장애예방업무를 전개하고, 모생보건과 장애예방지식을 홍보하고, 산전 검진제도를 보완하고, 사회력을 조직하고, 유전, 질병, 약, 사고, 재해, 환경오염 및 기타 장애요소에 대한 조치를 취해 장애의 발생과 발전을 예방해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서비스업을 정부 공공서비스 체계 건설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장애인 서비스업의 시설 건설 규모는 서비스 수요 규모에 부합해야 한다. 제 11 조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념하거나 제지하거나 관련 부서에 고발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신고와 고소에 대하여 관련 부서는 제때에 처리해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자강자립, 성적이 뚜렷한 장애인,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 보호, 장애인 사업 개발, 장애인 서비스 방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국가나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장애인 통계 조사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정기적으로 장애인 상태 통계 조사, 분석 및 연구를 실시하고, 장애인 상태 모니터링 정보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보 수집 및 동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가와 성의 규정에 따라 공보를 발표해야 한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 근로자 후보가 있어야 한다.
장애인 복지 기업 직원 대표 대회에는 장애인 직원 대표가 있어야 한다. 제 2 장 재활 제 15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에 재활과를 계획적으로 설립하고 장애인 재활기구를 설립하고 재활의료와 훈련, 심리상담, 인력 훈련, 기술지도, 과학연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6 조 정부와 사회는 재활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기술 훈련을 제공하고, 장애인과 그 가족, 관련 직원, 자원봉사자에게 재활지식을 보급하고, 재활방법을 전수해야 한다. 제 1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재활을 사회보장체계와 기본 의료위생제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운동요법, 편마비 팔다리 종합훈련, 뇌성마비 팔다리종합훈련, 마비지체종합훈련, 숙제요법, 인지기능장애훈련, 언어훈련, 삼키기능장애훈련, 일상생활생활능력평가 등 의료재활프로그램을 기본의료보장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8 조 각급 보건 주관부와 장애인 연합회는 의료기관을 조직하여 장애 아동 조기 보고 제도를 세우고 장애 아동 검진, 진단, 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장애 아동 재활 서류와 데이터베이스를 건전하게 구축해야 한다. 제 1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아동구조재활보조제도를 세우고, 6 세 이하의 장애아동에게 구조재활지원을 제공하고, 조기 검진, 재활지도, 의료재활, 보조기구 적응, 재활훈련 등 구조재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