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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병원의 의료 수입은 비과세 소득입니까?
법률 분석: 공립 병원의 의료 수입은 비과세 소득에 속한다. 비세입이란 각급 정부, 국가기관, 사업단위, 정부 기능을 대행하는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정부권력, 정부의 명성, 국가자원, 국유자산을 이용하거나 특정 공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 서비스, 준공공기관 * * * * * 서비스를 통해 얻은 재정자금을 정부 수입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비세수입은 정부가 국민소득의 초기 분배와 재분배에 참여하는 형식이다. 정부 비과세 소득 관리 범위에는 주로 정부성 기금, 복권 공익금, 국유자원 유상용소득, 국유자산 유상용소득, 국유자본경영소득, 벌불소득, 정부 명의로 접수한 기부소득, 주관부문 집중소득, 정부 재정자금으로 인한 이자소득 등이 포함된다. 공립병원은 사업단위에 속한다. 정부가 개최하고 재정예산관리에 통합하는 병원, 즉 국유병원과 국가가 지원하는 병원도 국유병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병원은 3 급, 1 급은 지역사회 병원, 2 급은 현 () 병원, 3 급은 시급 병원이다.
법적 근거:' 정부 비세입관리법' 제 3 조에서 비세소득이라고 부르는 것은 각급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정부 기능을 행사하고 국가권력, 정부 신용도, 국유자원 (자산) 소유주권 등을 이용해 얻은 각종 수입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a) 행정 수수료 수입;
(2) 정부 기금 수입;
(c) 벌금 소득 없음;
(4) 국유 자원 (자산) 유료 사용 소득;
(5) 국유 자본 수입;
(6) 복권 공익금 수입;
(7) 프랜차이즈 수입;
(8) 중앙 은행 수입;
(9) 정부 이름으로 접수된 기부 소득;
(10) 관할 당국의 중앙 집중식 소득;
(11) 정부 수입의이자 소득;
(12) 기타 비과세 소득.
이 접근법에서 언급 된 비과세 소득에는 사회 보험료 및 주택 선불 기금 (예금자의 개인 계좌에 포함 된 부분) 이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