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당첨송장은 각각 800 과 1 100 으로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당첨송장은 각각 800 과 1 100 으로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현행 조세 정책에 따르면 개인이' 복지복권',' 체육복권' 을 구입하면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다음과 같다. 당첨소득은 한 번에 654.38+0 만원을 넘지 않고 개인소득세는 잠시 면제된다. 수입이 1000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세율로 개인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800 원 이하의 상금 송장은 개인 우발소득소득세를 면제한다. 나머지는 모두 받아야 한다.
개인이 1 회 상금 송장에서 800 원 이상의 수입을 받은 사람은 개인소득세법에 규정된' 우연소득' 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전액 징수한다. 예를 들어, 800 위안에 보너스를 받으면, 그는 개인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1 100 원의 보너스를 받으면 1 100× 20% = 220 원의 개인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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