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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을 많이 사면 어떻게 되나요?

관련 자료를 보면 복권을 사는 데 많은 세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소득세법 제 3 조에 따르면 당첨복권은 과세 대상이고, 개인이 체육복권을 구매하는 당첨소득은 우연소득에 속하므로 20% 세율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전액 징수해야 한다. 무릇 당첨 수입이 654.38+0 만원을 넘지 않는 사람은 개인 소득세를 잠시 징수하지 않는다. 654.38+0 만원을 넘는 사람은 세법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전액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