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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장애인 연금보험과 협동의료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장애인 연금보험과 협동의료지원금은 중앙정부의 정신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규정하고 있는데, 선전을 예로 들면 장애 1급, 실업, 무직으로 판정된다. 시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호적 소재지의 장애인연합회가 사회보험 가입절차를 처리하고 연금보험료와 의료보험료를 60%로 지급한다. 전년도 도시 직원의 월 평균 급여.
'심천 장애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위한 재판 조치' 제7조에 따르면 1급 장애로 평가된 장애인은 고용되지 않고 도시의 최소한의 생활을 누리지 못한다. 지역장애인연합회는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절차를 처리하며, 근로자 월 평균급여의 60%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와 의료보험료를 지급한다. 전년도 도시. 단위가 납부할 부분은 지역장애인고용안정기금에서 등록된 지역의 지역장애인연합회가 납부하고, 개인이 납부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본인이 부담합니다.
제9조: 전년도 자영업 월평균 순이익이 전년도 시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은 자영업 장애인은 사회보험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 보조금 기준은 전년도 본 시 근로자의 평균 월급 × 60% × 사회보험 단위 납부율(연금보험, 의료보험 포함) × 전년도 실제 납부월수입니다.
추가 정보:
'장애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위한 재판 조치' 제11조 장애인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을 얻었습니까? 심천시 연금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5년 이상이지만, 본시 연금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총 15년 미만인 사람은 한 번에 부족한 연수에 대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후 퇴직 절차를 밟고 사회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시불.
장애인이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하고 심천 호적을 취득한 지 15년 미만이며 이에 가입한 경우, 이 시의 누적 연금 보험 지급 연수가 15년 미만인 경우 , 매월 계속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총 15년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후 퇴직절차를 밟고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두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생계수당을 받는 장애인은 사회보험료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일시 지급되는 장애인 생계수당 기준은 근로자의 평균 월급이다. 퇴직 당시 전년도 시내의 ×60%×본인이 납부한 연금 보험료 비율×부족한 납부월수. 장애인에 대한 유예지원금 및 생활수당 환급금은 연도별로 적용해야 하며, 지원기준은 지급 당시 전년도 시내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 × 60% × 양로보험 비율이다. 해당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 × 전년도 실제 납부 개월 수입니다.
심천시 사회보장국—장애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위한 심천 재판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