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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호법'(2019년 개정) 시행을 위한 산시성 조치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는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개인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장애인의 사업을 발전시키고, 장애인이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도록 보장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호법'에 따라 그리고 이 성의 현실과 결합하여 평등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사회적 물질적, 문화적 성취를 향유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공식화되었습니다. 제2조 장애인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및 가정생활에 있어서 다른 공민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한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됩니다. 장애인을 모욕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중매체나 기타 수단을 통해 장애인의 인격을 비방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3조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상이군인, 직무상 상이인자 및 기타 장애인에게 특별한 보호, 연금, 우대를 제공한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사업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장애인사업 발전 계획과 연간 계획을 제정하며 장애인 복지사업의 발전을 추진한다. 사람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장애인 사업을 훌륭히 수행해야 한다. 향 인민 정부와 가도 사무소는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시·구) 인민정부는 재정보조금, 공공복리직 매입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읍·거리·장소의 주민위원회, 마을위원회에 상근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장애인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장애인사업위원회는 관련 단위를 조직, 조정, 지도, 감독하여 장애인 사업을 잘 수행하고 사업상의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는 책임을 진다. 장애인의. 제6조 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의 공동이익을 대표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며 장애인을 단결시키고 교육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헌장을 받거나 정부 위탁을 수락하고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개발합니다. 제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지역의 각급 복지 복권과 스포츠 복권에서 얻은 공공 복지 기금의 일정 비율은 장애인을 위한 사업 개발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8조: 장애인의 분류와 등급은 국가가 규정한 장애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한다.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호적 소재지 군(시·구) 장애인연합회에서 무료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제9조: 기업, 기관, 사회 단체, 기타 조직 및 개인이 장애인에게 기부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지원을 위한 자원 봉사 활동 및 기타 공공 복지 활동을 수행하도록 장려합니다. 국가기관과 사회단체, 기업소와 도시와 농촌의 풀뿌리 대중자치단체들은 국가장애인구조의 날을 맞아 장애인돕기활동을 벌려야 합니다. 제2장 예방 및 재활 제10조 각급 인민정부는 장애예방사업을 전개하고 장애예방활동계획을 제정하며 장애예방사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 발생을 통제하며 장애를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응하여 장애 정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모든 힘을 조직하고 동원해야 합니다. 제11조 현급 이상 보건부서는 유전, 풍토병 등 장애요인에 대한 선천적 결함 예방,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선천적 결함이 있거나 심각한 유전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해 의료보건기관 및 가족계획 서비스 기관은 당사자 또는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의학적 소견을 제공해야 합니다. 의료 및 보건 기관과 가족 계획 서비스 기관은 장애가 있는 신생아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12조 각급 인민정부는 장애인 통계조사 제도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정기적으로 장애인 상황에 대한 통계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고 정보 수집과 동적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상급 인민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각 행정구역의 장애인 현황과 장애 원인을 수준화한다. 제1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유관부서는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도를 구축, 완비하고, 장애인 재활 수요에 따라 장애인 재활사업을 결정하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14조 현급 이상의 보건부서와 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 재활기관을 설립하여 재활치료와 훈련을 실시하고 재활인력을 양성하며 재활기술지도를 제공한다.
2급 이상 종합병원에서는 장애인 재활의학과를 설립하고, 전문병원, 도시, 농촌의료기관이 장애인을 위한 재활의료사업을 실시하도록 지도하며, 계층적 진료로 장애인 재활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단계적 재활과 자원의 최대 공유. 정부는 사회세력이 장애인 재활기관을 설립하도록 장려·지원하고 장소, 자금 등을 지원하고 정신장애, 지적장애 등 재활치료기관을 설립하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15조 의과대학 및 기타 관련 기관은 계획적인 방식으로 재활 과정을 개설하고 관련 전공을 설치하며 다양한 유형의 재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합니다. 정부와 사회는 재활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에게 기술 훈련을 제공하고, 재활 지식을 대중화하고 장애인, 그 가족, 관련 직원 및 자원봉사자에게 재활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다양한 형태를 채택합니다. 제16조 현급 이상 보건부서와 장애인연합회는 장애 아동 구조 재활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0세부터 6세까지의 장애 아동을 위한 무료 구조 재활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조기 검진, 재활 지도를 제공한다. , 의료 재활 및 기구 적응 및 재활 훈련을 포함한 구조 재활 서비스. 제1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빈곤한 장애인에게 의료재활지원을 제공하고 빈곤한 장애인에게 재활치료 및 재활훈련 보조금을 제공하며 빈곤한 장애인에게 무료로 맞는 보조기구를 제공하고 장애인에게 무료 백내장 수술을 실시해야 한다.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