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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 미성년자 보호 규정 전체 텍스트
충칭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고 [21] 제 23 호 < P >' 충칭시 미성년자보호조례' 는 21 년 7 월 23 일 충칭시 제 3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8 차 회의를 거쳐 21 년 9 월 1 일부터 실시됐다.
충칭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1 년 7 월 23 일
충칭시 미성년자보호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가미성년자보호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 에 의거한다 < P > 제 2 조 미성년자는 생존권, 발전권, 참여권, 보호권, 교육권 등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 < P > 미성년자는 성별, 민족,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고 법에 따라 동등하게 권리를 누린다. < P >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은 특수하고 우선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 < P > 제 3 조 미성년자 보호는 전 사회 * * * 와 같은 책임이다. 각급 국가기관, 무장력,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미성년자의 보호자 및 기타 성인 시민은 미성년자를 교육하고 도와야 하며, 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미성년자의 위법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 P > 각급 국가기관, 사회조직은 미성년자의 권익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할 때 미성년자의 나이 등에 따라 미성년자의 의견을 이해하고 들어야 한다. < P >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말리거나 제지하거나 관련 부서에 고발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 < P > 제 4 조 국가, 사회, 학교 및 가정은 미성년자가 자기 보호의 의식과 능력을 강화하고, 기본적인 생존과 사고에 대처하는 상식을 익히고, 자신의 권익과 관련된 법률, 법규를 이해하고, 불량행위, 위법 범죄 행위의 유혹을 저항해야 한다. < P >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미성년자는 고발, 고발 또는 관련 국가기관을 법에 따라 처리할 권리가 있다. < P > 제 2 장 기관과 책임 < P > 제 5 조 미성년자 보호 업무는 본 시 각급 인민정부가 이끌고 실시한다. < P > 시와 구, 현 (자치현) 인민정부는 미성년자 보호 사업, 미성년자 범죄 예방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연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관련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돼야 하며, 그 연간 성장률은 그해 같은 수준의 재정반복소득의 성장폭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 P > 제 6 조 시와 구현 (자치현) 은 미성년자 보호 및 예방 범죄 업무 조정기구를 설립하고, 그 일상 업무는 동급 * * * 산주의 청년단 위원회가 책임지고 전임 직원을 배치한다. 조정기구는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등 기관 책임자로 구성되어 있다. < P >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미성년자 보호 및 미성년자 범죄 예방을 담당하는 인원을 확정해야 한다. < P > 미성년자 보호 및 예방업무조정기구는 < P > (1)'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미성년자 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 * * * * 및 국가미성년자 예방법' 등의 법률 및 규정을 홍보하고 시행하고 시행상황을 점검한다. < P > (2) 본 행정구역 미성년자 보호 및 미성년자 범죄 예방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고 해결한다. < P > (3) 관련 부서와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을 조직, 조정, 지도, 감독하며 미성년자 보호 및 미성년자 범죄 예방 업무를 병행한다. < P > (4)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에 관한 불만, 신고, 고소를 접수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에 대한 처리의견을 제출하거나 관련 부서로 이송해 조사한다. < P > (5) 미성년자 보호 및 미성년자 범죄 예방에 관한 조사 연구를 조직하여 관련 주관기관과 부서에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다. < P > (6) 미성년자 보호 및 미성년자 범죄 예방을 위한 경험 교류 및 학술 연구를 실시하여 미성년자 보호 및 미성년자 범죄 예방에 유익한 경험을 홍보하고 홍보합니다. < P > (7) 미성년자 보호 및 미성년자 범죄 예방 사업 개발 계획 수립, 미성년자 보호 및 미성년자 범죄 예방 작업 제도 수립 및 개선 < P > (8) 해당 수준의 미성년자 보호 및 예방 미성년자 범죄 업무 구성원 단위와 다음 수준의 미성년자 보호 및 예방 업무 조정기구가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에 대한 연간 목표 임무 평가를 실시하고 시 인민 정부의 연간 목표 평가를 포함합니다. < P > 제 7 조 문화, 교육, 공상, 공안, 통신, 식품의약품, 가격 등 주관 부서, 문화법 집행 기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등 사법기관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정보 * * * 향유, 연합법 집행, 책임심사 등 작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 * < P > 미성년자 보호 업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조직이나 개인은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에서 표창, 장려를 한다. < P > 제 3 장 가족보호 < P > 제 8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와 후견인 의무를 법에 따라 이행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안전교육, 법제교육, 미성년자의 개인, 재산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미성년자의 위법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가정의 다른 성인들은 미성년자의 보호와 교육에 협조해야 한다. < P > 제 9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가정교육 지식을 배우고, 관련 기관과 조직에서 제공하는 가정교육지도를 받고,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좋은 가정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사상, 좋은 행동, 과학적 방법으로 교육하고, 미성년자에게 영향을 주어야 한다. < P > 제 1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적령미성년자가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어떤 이유로도 학교를 중퇴해서는 안 된다. < P > 결근, 정상적인 학습을 포기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학교 * * * 와 같은 교육에 협조해 학교로 돌아가도록 독려해야 한다. < P > 제 11 조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여성 미성년자, 미성년자 장애 자녀, 계자녀, 자녀 양육,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 부모가 이혼한 후 그 중 한 쪽을 따라 사는 자녀에 대해 법에 따라 부양의무와 후견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차별, 상해, 학대 또는 유기해서는 안 된다.
익사 및 기타 유아 훼손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P > 제 12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생리발육, 심리발전상태와 결합해 생리건강교육과 심리건강지도를 실시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결혼하거나 동거하도록 허용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되며, 미성년자를 위해 혼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 P > 제 13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가 인터넷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지도하고 감독하며, 이동통신 단말기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신중하게 개통하여 미성년자가 인터넷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P > 제 14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주택 인테리어, 차량 운전, 전기 사용, 식품의약품 사용 등에서 관련 규정이나 기술 규범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미성년자에 대한 인신손상을 방지해야 한다. < P > 제 15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외근직 또는 기타 이유로 간호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후견능력이 있는 다른 성인에게 대신 간호를 의뢰해야 하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학교와 호적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에 위탁후견상황을 알려야 한다. < P > 위탁간호는 위탁된 보호자의 가정환경, 경제상황, 도덕품질 등 기본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미성년자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P > 부모는 미성년 자녀, 위탁 보호자, 학교,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와 자주 연락해서 미성년 자녀의 생활과 건강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생활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 P > 제 16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가 위법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후견의무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다. < P > 위법행위가 누차 고치지 않거나 단속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언하거나 가석방을 선고하고 잠시 옥외 집행을 하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소재지의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공안파출소,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에 협조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P > 제 17 조는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부모와 기타 보호자가 제지하고 관련 부서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관련 부서나 기관은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하며, 처리 결과는 보고자에게 답변하고 미성년자 보호 업무 기관을 베껴 보고해야 한다. < P > 제 4 장 학교 보호 < P > 제 18 조 학교는 미성년 학생 가정, 소재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유지하기 위해 미성년자 보호 업무 책임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 * 미성년자 보호 및 미성년자 범죄 예방 업무 < P > 교육 행정 주관부는 미성년자 보호 및 미성년자 범죄 예방을 학교 심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 P > 제 19 조 학교는 미성년자 보호 및 예방 청소년 범죄 교육을 교육 계획에 포함시키고, 법제 부총장 또는 법제 멘토를 배치하고, 미성년자 학생 법제교육, 도덕교육, 자기보호 교육 등의 특집 교육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P > 제 2 조 각급 인민정부는 의무교육 단계 미성년자 학생이 호적 소재지, 부모 또는 기타 법정보호자 업무, 거주지에서 근래에 입학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P > 학교는 어떤 형태로든 미성년 학생을 퇴학시키거나 의무교육을 중단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국가와 본 시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미성년 학생을 제명시켜서는 안 된다. < P > 제 21 조, 현 (자치현) 인민정부는 농촌 이주 노동자 자녀의 교육 및 후견인 서비스를 총괄적으로 계획해야 하고, 외근노동자 자녀가 집중된 지역마다 하숙제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 향진, 마을사에서 외근직 근로자 자녀 양육권 서비스 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가정경제가 어려운 미성년자 학생에게 하숙비용 감면이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 P > 는 사회 기부를 장려하여 기숙제 학교와 호스팅 서비스 기관 건설을 지원한다. < P > 제 22 조 학교는 미성년 학생의 심신 발전 특징에 따라 시기 적절하게 사춘기 교육과 사회생활지도를 실시해야 하며, 심리건강상담사를 배치해 심리건강과외를 제공해야 한다. < P > 제 23 조 학교는 과업량이 미성년자 학생의 심신 발전에 부합함을 확보해야 하며,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학생의 과업 부담을 늘려서는 안 된다. < P >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의 과외 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과외 문화, 스포츠, 코프 등의 활동을 조직하여 미성년자 학생의 휴식, 오락, 체육 단련을 보장해야 한다. < P > 학교는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이동통신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를 규범화하고, 미성년자가 인터넷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도하는 법률 및 규정을 학생들에게 홍보해야 합니다. < P > 학교와 교사는 상업적인 활동이나 미성년자 학생의 나이, 심신 건강 등에 맞지 않는 기타 활동에 학생을 조직해서는 안 된다. < P > 제 24 조 학교 교직원은 미성년자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품행에 결점이 있고, 공부에 어려움이 있고, 신체에 장애가 있는 미성년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미성년자 학생에게 체벌, 변장체벌 또는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P > 제 25 조 학교의 서비스 시설 건설은 반드시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 P > 학교는 학교 건물 및 기타 교내 시설의 사용 안전을 보장하고, 정기적으로 수리를 점검하고, 안전위험을 없애야 한다. < P >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의 음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세워야 한다. < P > 제 26 조 학교는 캠퍼스 안전제도를 세우고,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학교 밖 인원의 입교 검사 등록을 실시하며, 피해, 미성년자 학생의 인신 침해, 재산권 침해 행위를 제때에 제지해야 한다. < P > 학교는 공안기관이 캠퍼스 및 주변 치안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위법범죄 행위가 제때에 제지하고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 < P > 공안기관은 캠퍼스 및 주변 치안관리제도를 세우고 중소학교, 유치원 주변공 * * * 영상감시시스템 및 신고시스템을 구축해 캠퍼스 및 주변 치안사건을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 P > 제 27 조 학교는 각종 재해, 전염성 질병, 식중독, 인신상해 등 돌발 사건에 대한 비상훈련을 조직하고 매 학기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해야 한다. < P > 돌발 사건과 미성년자 인신상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 P > 제 28 조 학교의 문화 체육 시설은 교학 시간과 여가 시간에 본교 미성년자 학생에게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 한여름, 공휴일, 공휴일 기간 동안 학교의 문화체육장소, 인터넷 인터넷 접속 시설은 본교 미성년자 학생에게 무료로 개방해야 하며, 관련 비용은 재정적으로 적절히 보조해야 한다. < P > 제 29 조 학교의 미성년자 학생에 대한 처분은 미성년자 학생 본인과 부모 또는 다른 보호자의 진술, 변론, 답변을 듣고 처분 결정에 채택 여부를 설명해야 한다. < P > 처분을 받은 후 시정을 받은 경우 학교는 졸업하기 전에 개인서류에서 처분 기록을 제거해야 한다. 처분이 비교적 가벼운 사람은 개인 서류에 기록되지 않는다. < P > 제 3 조 시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전문학교를 계획, 설치 및 일반 학교 서열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문학교의 경비는 재정예산에 포함되므로 교육행정 주관부는 전문학교의 교육과 관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 P > 미성년자는 심각한 불량행위를 하고 있으며, 학교와 부모 또는 다른 보호자는 징계나 징계가 유효하지 않으며, 부모, 다른 보호자 또는 소재한 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 행정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 전문학교에 교육과 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P > 미성년자 학생이 전문학교에 보내진 후, 원래 재학 학교는 이를 위해 학적을 보존해야 하며, 그 전문학교 학습 경험은 개인서류에 기록되지 않는다. 전문학교 학생들은 복학, 진학, 취업 등 방면에서 일반 학교 학생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 P > 전문학교는 미성년자 학생이 의무교육을 완료하고, 심리과외를 실시하고, 불량행위를 바로잡고, 사회의 필요에 따라 노동기술교육과 직업기술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P > 제 5 장 사회보장 < P > 제 31 조 각급 인민정부는 사회 각계를 조직하여 법제홍보 교육과 코프 지식 홍보를 실시하여 미성년자의 성장과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 P > 미성년자 보호 업무 기관 및 관련 기능 부서는 미성년자 보호 서비스 업무 제도를 수립하고, 연락처를 공개하고, 불만을 접수하고, 법률, 심리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P > 사회 단체와 개인이 미성년자를 위한 생리, 심리, 법률 상담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거나 미성년자 보호 업무에 경비, 장소, 인원 등을 지원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 P > 제 32 조 각급 인민정부는 미성년자의 과학기술, 문화, 스포츠, 유흥업소 등 행사장소 건설을 도시와 농촌의 총체적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계획초안은 교육행정 주관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 P > 각 구 현 (자치현) 은 적어도 하나의 지역, 종합 청소년 활동 센터를 건설해야 한다. 거리 사무실, 향진 인민 정부는 미성년자의 과외 활동 장소와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 P > 미성년자 기술, 문화, 스포츠, 오락 장소, 시설은 국가가 규정한 안전과 건강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