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추첨 사진은 상품권으로 쓸 수 있나요?

추첨 사진은 상품권으로 쓸 수 있나요?

법률 분석: 네. 복권은 가치 있는 증빙으로, 일단 잃어버리거나 손상되면 환매할 수 없다. 각 복권에는 숫자와 글자로 구성된 일련 번호 세트가 있다. 이 일련 번호는 바로 이 복권의 신분증이며, 유일하고, 보조환상의 증빙이다. 정상적인 절차는 복권점에서 당첨복권을 스캐너에 넣어 바코드와 검표를 스캔하는 동시에 인공검표 방식으로 당첨 수속을 마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추첨, 복권, 복권, 복권, 복권, 복권, 복권, 복권, 복권) 하지만 때로는 기계 고장이나 복권 바코드가 잘 인식되지 않아 매표원이 복권의 일련 번호를 통해 수동으로 조작하여 복권 수속을 마칠 수 있다.

법적 근거:' 복권 관리 조례' 제 25 조 복권 당첨자는 개장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복권을 들고 지정된 장소에서 환매해야 한다. 복권 품종 규칙은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인의 신분증도 제시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미수급자는 포기상으로 간주된다.

위조되고 변조된 복권 당첨 사용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