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복권 발행 판매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 장 총칙

복권 발행 판매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 장 총칙

첫 번째는 복권 관리를 강화하고, 복권 기관의 행동을 규범화하고, 복권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복권 구매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원 추가 복권 관리에 관한 통지' (국발 [2006 54 38+0]35 호)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두 번째 복권은 사람들이 미리 발표한 규칙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매를 선택하고 당첨권을 획득한 유가 증빙이다.

제 3 조 복권기구는 국가가 허가한 복권 발행 및 판매를 담당하는 전문기구를 가리킨다.

복권 발행은 민정부 산하의 중국 복지복권 발행센터와 국가체육총국 산하의 스포츠 복권 관리센터 (이하 복권 발행기구) 가 부담하고 성급 행정구역 조직에 따라 실시한다.

성급 행정 구역 내의 복권 판매는 복권 발행기관 업무 지도하에 성급 이하 민정, 체육부서가 속한 전문기관 (이하 복권 판매기구) 또는 복권 발행기관이 직접 부담한다.

제 4 조 복권 발행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국무원의 승인 없이는 어떤 장소, 부서, 조직 및 개인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복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제 5 조 복권의 발행과 판매는 성실신용, 자원구매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사기 수단으로 복권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것을 엄금하고, 할당이나 위장 분담 등 어떤 강제적인 수단으로 복권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6 조 복권은 무기명, 분실 신고, 유통, 원금 상환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