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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의 사건 사유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물권 변동의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는 원칙에 따라 민사사건 사유의 규정은 물권 설립 관계에서의 담보계약 분쟁과 물권 양도 관계에서의 매매 계약 분쟁과 같은 채권분쟁의 사유가 적용되어야 한다.

물권의 설립, 귀속, 효력, 사용, 수익으로 인한 분쟁에 대해서는 담보물권 분쟁 등 물권 분쟁의 사유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인민법원은 당사자 간 법률관계의 성격에 따라 이 법률관계가 물권 변동의 원인관계인지 결과관계인지를 밝혀내어 사건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3 조는 인민법원이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법 제 119 조에 부합하는 소송은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