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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수이 민정국 혼인등록 사무소 정보
지저우 민사국 결혼 등록 사무소
주소: 헝수이시 지신동로 369호
근무 시간: 08:30-17:30
연락처 정보: (0318)8620300 헝수이시 타오청구 민정국 결혼 등록 사무소
주소: 허베이성 헝수이시 타오청구 성리서로 8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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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연락처 정보: (0318)2083398 푸청현 민정국-결혼 등록 사무소
주소: 257 Fuqiang East Road
근무 시간:
연락처: 허베이성 징현 민정국 – 결혼 등록 사무소
주소: No. 166, Dong Zhongshu Road, Jingzhou Town
근무 시간:
연락처: ( 0318)7153660 안핑현 민정국 결혼 등록 사무소
주소: 안핑현 핑안 거리와 진 거리 교차로 북쪽, 헝수이시(보야 장원)
근무 시간:
연락처 정보: 우창현 민정국 결혼 등록 사무소
주소: 교차로에서 동쪽으로 약 150m 헝수이시 우창현 잉빈서 거리 및 핑안남로(백룡 쇼핑센터에서 동쪽으로 약 50미터 미터 거리)
근무 시간:
연락처 정보: 라오양현 결혼 등록 사무소
주소: No. 36 Renhe East Road
근무 시간:
연락처 정보:
필요한 절차와 자료 혼인신고를 하려면?
혼인신고 절차의 세 가지 연결 고리는 신청, 검토, 등록, 증명서 수집입니다.
(1) 신청
결혼 등록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 사진, 관련 증명서 및 증빙 자료를 당사자 일방의 영주권이 있는 결혼 등록 사무소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를 신청할 수 있는 곳으로, 각각 '혼인신고 신청서' 및 기타 서류를 작성합니다.
결혼 등록 신청에 필요한 증빙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결혼 등록을 신청하는 중국 국민은 유효한 신분증, 호적부, 혼전 심사 증명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배우자 없이 미혼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외에, 이혼한 당사자의 경우에는 이혼증명서나 이혼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외국인(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국에 임시 입국하는 외국인, 외국 중국인, 우리나라에 정착한 외국인 포함)은 신분증(여권 또는 기타 국적 증명서)을 소지해야 합니다. ) 중국에서 결혼을 신청하려면 공안 기관에서 발급한 "외국인 거주 증명서" 또는 중국 내 유효한 임시 거류 허가증, 외교부에서 인증한 해당 국가 공증인이 발급한 결혼 상태. 해당 국가(또는 외교부에서 권한을 부여한 기관) 및 해당 국가의 중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이 증명합니다.
(2) 검토
혼인신고기관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신청서 자료가 올바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신청서를 검토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경우, 결혼 등록 기관은 당사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결혼 등록 신청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3) 등록(수령 증명서)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결혼 요건을 충족하면 결혼 등록 사무소에서 이를 등록한 후 해당 사람에 대해 결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혼한 후 재혼을 원하는 경우, 혼인등록 기관은 일반적으로 혼인등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이혼 증명서를 취소합니다. 혼인등록 기관은 결혼 등록 처리 거부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등록이 승인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관련 당사자의 요청.
이혼하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혼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둘 다 배우자가 본토에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이혼하는 경우 쌍방은 필요에 따라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고 관할 혼인 등록 사무소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다음 서류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나의 결혼 증명서
2. 호구부, 신분증, 홍콩, 마카오, 대만 여권, 여권 등 이혼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유효한 신분증. ;
3. 혼인 신고 사무소 현장에서 작성한 정보 이혼 등록 신청.
(2) 승인
결혼 등록 사무소 직원은 규정에 따라 부부가 제출한 신청 서류를 예비 검토합니다.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자료에 대해 담당자가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 이혼등기신청 수리 접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이혼등기 신청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혼인등기기관은 신청을 수리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혼등기 불수리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3) 냉각기간
혼인등록대행기관이 이혼등기신청서를 접수하고 당사자들에게 '이혼등기신청 수리영수증'을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 , 당사자 일방은 이혼에 동의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이혼등기신청수리영수증」(영수증)을 지참하여 이전에 제출한 이혼등기신청을 이혼등기를 수리한 이혼등기기관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분실된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으나,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등록취소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기관의 확인을 거쳐 '이혼등록취소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혼유예기간 후 30일 이내에 쌍방이 혼인등기기관에 함께 가서 이혼증명서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이혼등기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검토
이혼 철회권 만료 후 30일 이내(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 첫날부터) 만료일) 날짜), 쌍방은 쌍방이 서명한 이혼 합의서, 혼인 증명서, 사진, 유효한 서류 등 관련 서류 및 자료와 함께 혼인 등록 사무소에 가서 이혼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분 등 혼인등록 기관은 「혼인등록 업무 규정」에 규정된 절차와 조건에 따라 실시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혼등록이 불가하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혼등록 불허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5) 증명서 등록 및 발급
결혼 등록 사무소는 "결혼 등록 업무 및 기준"에 따라 이혼 증명서를 등록하고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