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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골 자치구 공증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공증 행위를 규범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소송을 줄이고 국익과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자치구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자치구 행정 구역 내의 공증 활동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공증은 국가 공증 기관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 법적 행위와 법적 의의가 있는 사실, 문서의 진실성, 합법성을 증명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법행정기관은 공증의 주관기관이다. 제 4 조 공증처에서 공증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진실하고 합법적인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공증처는 법에 따라 공증 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므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공증 기관과 공증인 제 5 조 공증처는 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공증권을 행사하는 인증 기관이다.

공증처의 설립, 변경 및 종결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구 사법행정기관의 비준을 받는다.

공증처 사이에는 예속 관계가 없다. 제 6 조 공증처는 주임책임제를 실시한다. 공증처 주임은 공증인 자격을 취득한 인원 중에서 생겨나 동급 인민정부 주관부의 비준을 받았다. 제 7 조 공증처는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a) 공증 문제를 처리 할 수있는 권한을 넘어서;

(2) 부당한 수단으로 공증 활동에 종사한다.

(3) 공증을 위해 법정 절차를 위반한다.

(4) 에스크로 자금과 물자를 횡령하고 점유한다.

(5) 의도적으로 허위 공증 서류를 발급한다.

(6) 기타 위법 행위. 제 8 조 공증인은 공증처에서 공증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법에 따라 공증 집업 증명서를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제 9 조 공증인 집업은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집업 규율과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당사자를 위해 비밀을 지키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a) 사실과 법을 위반하는 공증을 발급한다.

(2) 정당한 사유없이 공증을 밀거나 거부한다.

(3) 절차를 위반하여 공증서를 무단으로 발급한다.

(4) 뇌물 수수, 뇌물 수수 또는 부당한 이익 추구

(e) 기타 위법 행위. 제 3 장 공증 범위 제 10 조 당사자는 공증처에 다음과 같은 법적 행위를 증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a) 계약,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지;

(2) 위임, 보증, 증여 및 유언장의 설립, 변경 또는 철회

(3) 재산권과 상속권의 인벤토리, 분할, 양도, 상속 및 포기 선언

(4) 입양 관계의 수립 및 해지, 그리고 자녀의 주장;

(5) 증권 발행 상장, 어음 배서, 수락 거부 및 지급 거부

(6) 보상, 시험, 경쟁, 경매 및 기타 행위;

(7) 청구의 회수 또는 채무자의 인정;

(8) 기타 법적 행위의 설립, 변경 및 해지. 제 11 조 당사자는 공증처에 다음과 같은 법적 의의가 있는 사실과 서류를 신청할 수 있다.

(1)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누리는 재산 소유권, 상속권, 상표권, 특허권, 명예권 등 민권권

(2) 친족 관계 및 결혼 상태;

(c) 출생, 생존, 거주, 사망, 형사처벌 여부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4) 신분, 학력, 경험, 직함, 직위, 국적

(5)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자격, 정관, 신용, 채권 부채, 법정 대리인의 재산 인벤토리, 평가 및 청산에 대한 자격

(6) 문서의 사본, 절본, 번역문 및 사본은 원본과 일치한다.

(7) 서류, 증명서의 작성 날짜 및 서명 도장이 사실인지 여부

(8) 기타 법적 의의가 있는 사실과 서류. 제 12 조 다음의 법률 행위와 서류는 당사자가 공증 기관에 공증을 신청해야 한다.

(a) 주택 매매, 모기지, 선물, 분할, 상속 및 교환;

(2) 보증, 모기지, 담보 형태의 대출 계약;

(3) 국유 기업 재산권의 임대, 합자, 경매, 합병 및 양도

(4) 회사 주주 총회 및 주식 보유 협정;

(5) 중대형 건설 프로젝트 입찰;

(6) 복권 및 기타 판매 활동을 사회에 공개한다.

(7) 경제활동에 외국과 항구, 호주, 대만의 법률행위가 관련되어 있다.

(8) 기타 법률, 법규는 공증해야 하며 당사자는 공증을 법률행위 성립의 중요한 요소로 약속했다.

공증처는 공증 사항의 특수한 시한 요구에 따라 간단하고 제때에 공증해야 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제 13 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증처는 다음과 같은 공증과 관련된 법률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a) 유산을 점검하고 유언장이나 기타 서류를 보관한다.

(b) 샘플을 봉인한다.

(3) 법률 자문에 답하고 공증 관련 법률 문서를 작성한다.

(4) 공증된 계약협정 이행으로 인한 분쟁을 중재한다.

(5) 국가기관,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기타 조직 및 개인의 공증 고문을 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