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9 월부터 구이저우 () 와 같은 학교 주변 200 미터 이내에는 영업성 유흥업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9 월부터 구이저우 () 와 같은 학교 주변 200 미터 이내에는 영업성 유흥업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새로 개정된' 구이저우성 미성년자보호조례' (이하 조례) 는 구이저우성 13 대 인대 상임위원회 제 27 차 회의를 거쳐 20265438 년 9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조례' 에 따르면 학교 유치원 주변 200 미터 이내에는 영업성 유흥업소, 바,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영업소, 영업성 비디오 오락실 등 미성년자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를 설치할 수 없다. 캠퍼스, 학교, 유치원 출입구에 담배, 술, 복권 판매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영업성 가무 오락 장소,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영업장소, 바 등 미성년자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는 미성년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유흥업소에 설치된 비디오 게임 설비는 국가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미성년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경영자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표시를 눈에 띄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성년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위반자는 문화와 여행, 시장감독관리, 담배전매, 공안 등의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수정, 경고, 위법소득 몰수, 5 만원 이하의 벌금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휴업을 명령하거나 영업허가증 및 관련 증빙증을 해지하면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