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안후이 남자는 복권을 사는데 50 원에 654.38+0 억 7 천만 원을 썼는데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후이 남자는 복권을 사는데 50 원에 654.38+0 억 7 천만 원을 썼는데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나요?

현행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복권이 654 억 38+0 억 7 천만 원에 당첨되면 20% 고정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하므로 이 상여금에 3400 만 원의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복권을 사서 받은 상금은 우연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상응하는 규정에 따라 고정된다. 즉, 우리가 받은 상금 총액에 20% 의 비례세율을 직접 곱해 계산할 수 있다. 우리가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율, 즉 우리가 당첨금액의 80% 만 직접 받을 수 있다면 나머지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를 규정하는 한편, 국가는 당첨자가 자신의 당첨자금으로 자선기부를 하도록 독려하는 격려정책이 있다. 수상자는 우리나라 개인소득세법 등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에 상여금을 사용하거나 우리나라가 규정한 자선기구를 통해 진행한 경우 세전에 그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그 비율은 30% 에 달합니다. 즉, 우리의 중요한 금액의 30% 는 그에 상응하는 자선기부를 할 수 있고, 나머지는 20% 의 비율로 과세됩니다. 이 비율을 넘으면 세금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응하는 기부를 할 수 있다.

물론 당첨자에게는 자선기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개인소득세를 직접 공제한 다음 그에 상응하는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이와 관련하여 엄격한 제한이 없고 당첨자는 자신의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제때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