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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연금 구제(지원)에 대한 사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농촌지역 사회부조 및 연금제도 실시

궈멍첸(***청년동맹 중앙청년농업부)

내용요약 농민연금 현재 가장 실현 가능하고 시급한 것은 정부가 빈곤 농민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위한 최저생계보장제도와 의료지원제도를 마련하는 사회부조연금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농민을 위한 최후의 안전선.

키워드 농민연금 보장, 사회부조 연금제도

우리나라 농촌 주민은 8억 7천만 명인데 이들의 연금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이론과 정치계의 이견과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농민양로 문제에서는 가족연금이 쇠퇴하고, 토지보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의료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실질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했다. 보살핌은 사라졌고, 사회연금은 전반적으로 정체되고 후퇴했습니다. 농민연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저자는 이를 위해서는 개별 농민, 사회, 정부의 공동 노력, 즉 가족연금과 개인상업연금보험을 준수하고 장려하며, 농민과 노동관계에 있는 법인이 연금책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정부는 농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생존권의 기능을 다한다. 그 중에서도 모든 노인돌봄의 기본이 되는 노인농민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과 생존권을 정부가 보호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차원에서 통일된 국민연금 보장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농민은 자녀가 있든 없든 노년이 되어 생활이 어려운 한 국가적 구제를 받고 향유할 권리가 있다. 정부는 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연금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의무는 사회부조와 연금제도입니다.

1.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사회구제와 연금제도가 필요하다

1. 농민의 헌법적 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구제와 연금제도가 필요하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5조 1항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로병에 걸렸을 때 국가와 사회의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는 장애인." 이것은 국민의 물질적 지원에 대한 권리에 관한 헌법 조항입니다.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농민은 중국 국민의 대다수이며, 물론 그들 역시 헌법에 따라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농민들은 사회보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가족들에게만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농민을 사회보장에서 배제하는 제도는 1949년부터 43년간 지속됐다.” 1991년 ‘군급 농촌사회연금보험 기본계획’에는 농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노령보장 문제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는 국가적 고려의 범위를 확대하고 농민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반영하는 획기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 문서는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고 보편적이지 않으며, 완전한 의미의 법적 규범도 아니며 여전히 농민의 헌법적 권리가 실현될 수 없습니다.

헌법상 권리가 물적권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물질적 지원권이 국민의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권리로 전환되어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과 해당 행정기관 간의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질적 지급과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며, 반대로 물질적 지급과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관련 행정 기관의 의무입니다. 관련 행정기관이 이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국민은 행정적,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에 규정된 농민의 물질적 지원에 대한 권리를 현실적인 물질적 지원에 대한 권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법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사회부조와 연금은 그러한 법적 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명확한 규범을 통해 국가와 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 실현의 관점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 농민들에게 무상 구호를 제공하고,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과 생활 욕구를 보장하며, 최후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농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

2. 사회부조와 연금제도는 사회적 공정성을 구현하고 사회발전에 이바지합니다.

그러나 농민을 대하는 데 있어 공정성은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발전 목표 중 하나입니다. , 현실적인 사회 정책과 법률 시스템은 특히 농민을 위한 사회 보장과 관련하여 이러한 목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1952년부터 1990년까지 우리나라 농업이 공업화를 위해 제공한 잉여축적액은 1조 1,594억 1400만 위안에 달해 연평균 300억 위안 중 75.1위안이 가위차액에서 나왔다. “산업화로 인한 혜택은 거의 도시 주민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농업 지출 중 농촌 빈곤 완화와 사회 구호에 사용되는 비용은 극히 적습니다. 농민 연금 보험과 의료 보험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2(P73) 개혁개방 이후 농민들의 소득이 크게 증가했지만, 원래의 이중구조는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강화되었으며, 보안 문제가 퇴보했습니다. 도시와 농촌 주민 사이의 사회보장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더욱 심해지고 있다. 1990년 국가 사회보장 지출은 1,103억 위안으로 그 중 도시 지역이 977억 위안, 농촌 지역이 126억 위안으로 1인당 격차가 거의 30배에 달했다.

사회적 형평성은 사회 안정과 발전의 기초입니다. 사회적 불의가 증가하면 쉽게 사회적 원한과 갈등이 생기고, 사회 불안이 발생하며, 사회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변혁기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문제보다 사회문제가 더 크고, 특히 사회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언젠가 완벽한 사회주의 시장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여전히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시장 메커니즘에는 그 자체의 단점이 있고 정부는 편견을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처럼 공정성을 보장하는 사회제도를 더 많이 구축하면 사회적 불의를 없애거나 줄이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노사관계가 없고 고정수입이 있는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사회보장 문제를 대규모로 해결하는 성숙한 국제적 경험이 없다. 중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지만 단계적으로, 직업별로 사회보장의 발전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확립하고 보장해야 할 최종선이 있는데 이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최소한의 생존과 생활 보장이다. 그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회부조와 연금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농민들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최종 안전망을 마련해 농촌의 사회적 불안을 막는 완충장치가 되는 것이다.

3. 사회부조와 연금제도는 정부의 기능 개선과 수행에 필요한 것이다

현대 정부의 존재 이유와 활동 범위 사회복지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며, 정부의 책임과 기능은 사회복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사회 정의의 요구는 경제와 사회의 발전, 사람들의 생활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며 인류 사회 전체가 직면한 사회 정의 문제의 공통된 요구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사회보장 및 구호제도의 구축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사회적 공공의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국제노동사무국(International Labor Office)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회보장 시스템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어떤 종류의 시장 경제 시스템도 구축할 수 없습니다 2(P15).

사회복지 수요로서 사회보장은 자동적으로 공공복지 상품으로 전환되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복지 서비스 범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정부 공급 과정에 들어간 사회복지 수요만 정부 공공서비스로 전환된다. 즉, 사회복지 수요는 입법기관에서만 입법 형태로 확정돼 정부에 넘겨질 수 있다. 행정기관이 시행하고 사법기관이 관리하는 경우에만 공공서비스가 된다.”

20세기 이후,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학자들은 공법과 병치되어야 한다고 제안해 왔다. 국가의 사회법은 국가가 입법을 통해 경제에 개입하여 경제, 사회보장, 노동관계 등의 측면에서 공법과 사법이 서로 교차하여 사회를 형성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중간 분야로서의 법. 사회보장제도는 시장경제체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자, 현대법률체계의 중요한 법적 원천이자, 현대정부의 법적 책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법 전체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고, 농촌의 풀뿌리 정치권력이 재정위기를 농민들에게 전가하기가 더욱 쉽다. 이것이 정부의 부재이고 법의 부재이다. 특히 사회부조와 연금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사회 부조와 연금 제도는 중국의 실제 발전 단계에 부합하는 실현 가능한 선택입니다

1. 사회보장

사회보장제도 먼저 확립하고 그 다음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역사상 가장 먼저 확립된 사회보장제도는 구제제도였다. 1601년 영국은 구호를 사회적 의무나 책임으로 여기지 않았던 전통적인 자선의 연속이었던 구빈법을 공포했습니다. 사회보장법의 진정한 탄생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의 독일 사회보장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사회 보장 시스템에서 질적인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산발적인 사회 구호 조치에서 정부 사회 정책으로, 구호품 형태의 사회 지원에서 시민권으로, 지배 계급의 민중 구제 기술에서 국가의 사회적 책임으로.” 2 (P49) 이후 사회보험이 점차 사회구제의 주체를 대신하게 되었지만, 현대 사회보장법률체계에서 사회구제는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보장은 “제2차 세계대전을 분단선으로 삼는다. 전쟁 이전에는 사회부조와 사회보험이 밀물과 쇠퇴의 특징을 보인 반면, 전후 시기의 주요 특징은 분업과 협력이었다.” (P307)

사회부조연금제도의 확립은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발전법칙에 부합한다. 오늘날 중국 농촌 지역에 사회 보장이 절실히 필요하고 통일된 사회 보장을 신속하게 수립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사회 보장 발전의 객관적인 법칙과 중국의 현실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쉽고 어려운 것은 긴급하게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선택하면 중국의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에 있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회부조와 연금제도는 가장 필요하면서도 가장 쉬운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쉬운 것도 만들 수 없다면 어떻게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향후 통일된 사회연금보험이 마련되더라도 사회부조와 연금은 여전히 ​​최후방어선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부조와 연금제도를 확립하는 것도 사회보장 개혁 방향과 맥을 같이한다. 1980년대 이후 복지국가에서 사회보장사업이 대거 이뤄지면서 사회보장제도에 '위기'가 닥쳤고, 처우기준이 너무 높고 너무 관대해 국민들이 부담 없이 괜찮은 생활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일하고 있는. “특히 실업급여는 지급기간이 길고 기준이 높아 실업자의 소득이 취업자의 소득과 비슷하고, 실업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를 꺼린다. 2(P64) 안정성이 높고 높은 편이다.” 복지는 게으른 집단을 보호해왔으며, 효율성을 크게 희생시키면 사회적 형평성이 훼손됩니다. 따라서 국가들은 사회보장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갖고 이를 개혁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 보장은 가능한 한 높지는 않지만 적절해야 합니다. 농촌 경제 수준이 낮고 인구가 많은 현 상황에서 유일한 선택은 노인 돌봄에 대한 최저 수준의 사회적 지원입니다.

2. 중국에는 탄탄한 기반이 있다

고아, 노인, 장애인을 돌보는 것은 봉건 사회에서도 존재했던 중국 민족의 훌륭한 전통이다. 고아, 노인,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맡은 많은 정부 운영 및 민간 자선 단체.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후 당과 정부는 농촌빈곤문제 해결을 중시하고 생산발전에 힘을 쏟았으며 구호곡식 배급, 농업세 감면,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농민을 지원했다. - 구호 서비스. 이는 사회구호제도 확립을 위한 심오한 역사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 중 '5대 보장' 제도와 최저생계보장제도는 빈곤한 농촌노인의 연금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조치이며 사회구제와 연금제도를 확립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5대 보장호' 제도는 1956년에 제정되어 1960년 '국가농업발전대강'에서 개선되었고, 1994년 '농촌5대 보장조례'에서 개편되었다. 노인의 경우, '5대 보장 가구' 제도는 법적 부양가족이 없고, 노동 능력이 없으며, 생계 수단이 없는 농촌 지역의 노인을 대상으로 식량 보장, 의복 보장, 주거 보장, 의료 보장, 장례 보장. 1994년에는 전국적으로 5대 보장 대상 가구 수는 286만 가구, 308만 명 이상이었다. 1998년에는 282만8천명이 5개 보장 혜택을 누렸다. 국가가 5대 보장 가구 제도를 농촌 집단 복지 사업으로 규정하고, 이제 그 기반이 되는 경제 기반인 집단 경제가 중국 대부분의 농촌 지역에서 붕괴되기 시작한 이래로 '5대 보장 가구' 제도는 적용범위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시행이 어려운 곳도 많지만, 이 제도는 사회부조와 연금제도 구축에 있어 드문 경험이자 탄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는 사회부조 및 연금제도 구축의 기반도 마련했다. 1999년 말까지 전국 농촌지역 주민 316만1700명이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받았으며 이는 농업인구의 0.34%에 해당한다. 2000년 일부 지역에서 부과세 개혁을 실시한 후 향촌은 마을을 통일했다. 예약('보장가구 5가구' 제외)과 최저생활보장제도가 어느 정도 취소됐다. 2003년 2월 11일자 《인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국 27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우선 자격을 갖춘 현(시, 구)에 농촌 '생활수당' 제도를 마련했고, 404만명이 생활수당을 받았다. 시골 '디바오'를 즐겼습니다.

3. 현재 농촌 현실에 맞춰

“사회는 법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법이 사회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법은 현실에 달려 있습니다. 우선, 사회구제 및 연금 제도는 통일된 사회화 대규모 생산의 발전에 적응했습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농촌과 도시의 고립을 깨뜨릴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을 갖고 있다. 도농의 상호작용과 통합적 발전은 역사적 발전에서 불가피한 현상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농민 생산에서 사회화된 대규모 생산으로의 전환을 실현하고 도시와 농촌의 발전을 조정하며 통일된 노동 시장을 구축하려면 사회 연금을 통일해야 합니다. 이제 통일적으로 확립할 수 있는 사회연금제도가 바로 사회부조연금이다. 이 기본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은 농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보장을 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는 도시 구호 및 연금 서비스와 적시에 통합되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최소 안전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 부조 및 연금 제도는 현재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일치합니다. 현재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더 높은 수준의 사회 보장 프로젝트를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각급 정부의 재정 상황으로 볼 때 중앙 및 지방 재정은 양호하지만 많은 현, 시, 군의 재정은 훨씬 더 어렵고 일부는 빚에 눌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낮은 수준의 사회부조만 시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 부조와 연금 제도는 중국 농촌의 계층화 현실과 일치한다. 농민들은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분열하고 있으며, 다양한 계층과 이해 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지배계급(모계층, 순수 농업 노동자, 시간제 농민, 도시 이주 노동자, 농촌 문화 기술 인력, 향 기업 노동자 포함), 지도층(향 기업 관리자 포함)의 세 계층으로 나눈다. 및 농촌 농촌사무관리자), 부양계층(개인근로자, 개인사업주 등 포함)입니다. 대규모 인구의 연금 보장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다단계 연금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즉, 통일된 사회 부조 연금 패키지를 사용하여 주로 산모 계층과 시간제 연금 보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농부, 기타 연금 프로젝트를 기밀 방식으로 홍보합니다.

3. 사회부조 및 연금제도의 주요 내용

사회부조 및 연금은 전통적인 사회부조를 연금분야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난과 무력함, 모든 사람이 노후를 돌보고 질병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노후를 부양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질병에 대한 의료를 받는다는 것은 기본적인 생존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1. 원칙

사회부조와 연금은 특정 조건 하에서 사회부조와 사회연금의 연장선으로, 사회부조와 사회연금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다. 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곤 퇴치 및 무력감 해소 원칙. 사회적 구호를 통해 가난하고 무력한 노인들이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노인농민의 절대빈곤과 일정 정도의 상대적 빈곤을 해소한다. (2) 적극적 구제의 원칙. 사회구호와 노인돌봄은 국가와 정부가 농민에게 주는 선물이나 자선, 자비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의무이며 농민이 갖는 자연적 인권이다. (3) 생존권의 원칙. 국가가 제공하는 구제와 연금은 생존권을 보장하는 구제 수준인 반면, 농민이라면 누구나 노년에 생존할 수 없을 때 연금 수급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2. 주요사업

(1) 최저생활보장제도. 주로 노인 농민의 최저 생활 수준 유지 문제를 해결합니다. 최저생활수준이란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과 생활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적인 의미에서는 구호 대상자가 얼어 죽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컬 생산성 수준. 데이터 및 서비스 소비가 최소화됩니다.

현재 중국의 현실을 고려하면 구제의 기준은 범위가 넓고 수준이 낮다는 것뿐이다.

(2) 노인을 위한 의료 지원 시스템. 농촌 노인들에게 질병과 빈곤은 하나가 노출되면 다른 하나도 따라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악입니다. 따라서 빈곤노인을 위한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노인돌봄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의료지원은 주로 구호 수혜자들에게 기본적인 의료와 중병 치료를 제공합니다.

3. 대상 결정

사회적 구제와 연금의 대상은 농촌 지역의 빈곤층이다. 구체적인 양적 기준에는 다음 두 가지 척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연령: 60세 이상, (2) 경제 소득 수준: "절대 빈곤선 미만 지방 농촌 1인당 소득(또는 1인당 소비 지출) @ 계수". 계수는 3~6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동쪽이 더 높고, 서쪽이 더 낮고, 중간이 중간 값이고, 북쪽과 남쪽이 다시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노인 구호 수혜자의 조건은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 변화해야 합니다. (1) 경제적 소득은 절대빈곤선에 기초한 종합지표이어야 하며, 특정 지표를 포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의 '1인당 국민소득', '주민 1인당 소비지출' 등 여러 고정 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중앙 정부는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지역에 대한 지도 조건과 기준을 제정하는 동시에 구제 및 연금 조건에 대한 통일된 하한선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절대 빈곤 또는 더 낮은 상대 빈곤 기준이 조건에 대한 필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지방 정부도 더 광범위한 조건을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3) 향, 마을 공동체 조직을 기반으로 조사 및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빈곤 조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표준화하며 농민의 생활 조건을 역동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이는 농촌 지역의 다양한 사회 보장 조치의 기초이자 농촌 사회 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4. 구호 기준 및 자금 출처

사회 구호 및 노인 돌봄에 대한 구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당 절대 빈곤선(또는 1인당 소비 지출) @ 1인당 계수 농민의 의료비 - 나 자신의 연수입. 중앙정부는 '농민의 1인당 절대빈곤선-개인 연소득' 부분만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지방농촌 1인당 소득(또는 1인당 소비지출)@계수' 부분만 담당한다. .

자금이 핵심이다. 1999년 전국 농촌지역 사회구제 수혜자는 4750만4000명이었다. 1인당 1000위안이면 연간 470억 위안이 필요한 셈이다. 이 자금은 어떻게 조달되나요? (1) 동부 및 선진지역의 구제연금은 중앙, 도, 군, 시 재정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 중서부지역과 빈곤지역은 중앙과 지방재정으로 전액 부담해야 한다. (2) 사회보장수수료를 통일된 사회보장세로 변경하여 중앙정부가 균등하게 배분하고 사용하도록 한다. 이것은 현대 국가에서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현재 전 세계 170여 개국 중 최소 132개국이 사회보장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회보장세 징수는 사회보장제도를 더욱 표준화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징수, 사용, 관리의 임의성을 없애고 사회보장기금을 보장하며 공정성과 사회적 공조를 더 잘 반영할 것입니다. (3) 젊은 세대의 노동 생산성 향상을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채 발행 및 복지 복권 발행. (4) 농민들이 사회보장을 위해 토지를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회부조 및 연금 수혜자 수를 줄입니다.

참고자료

1 Liu Cuixiao. 중국 농민을 위한 사회보장 문제 J. Legal Research, 2001, (6): 68.

2 Qin Youtu, Fan Qirong. 사회보장법 M. 베이징: Law Press, 1997.

3 마르크스와 엥겔스 전집(6권) M. 베이징: 인민출판사, 197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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