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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경쟁법 문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금 판촉 중 부정경쟁 인정에 대한 답변.
베이징시 공상행정관리국:
당신 국은 "기업이 판촉 활동에서 상금 판매를 이용해 부정경쟁을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 (경상공업 34 [1999] 호) 를 받았습니다. 연구 후,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부정경쟁법' 은 경영자가 상금액이 5000 원을 넘는 추첨식 판매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자가 소비자의 투기심리를 이용해 소비자의 시장 선택을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여 경영자가 품질, 가격, 서비스 등에서 공정한 경쟁을 벌이고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하도록 장려하고 촉진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다. 홍보행사에서 설명에 반영된 일부 경영자들은 자동차 사용권을 이용해 소비자 고문을 초빙하고 고임금을 보상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사회복지복권, 스포츠 복권에 설정된 고액 인센티브를 이용해 상품을 판매한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투기심리를 유발하기 쉬우며,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정상적인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방해하며, 품질, 가격, 서비스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시장 경쟁 메커니즘의 확립에 불리하며, 불공정 경쟁의 악성이 뚜렷하다. 이러한 행위의 이름과 표현은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모두 전형적으로 법률을 회피하려는 시도이며, 본질적으로' 반부정경쟁법' 제 13 조 제 3 항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는 당신 병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가 복권 판매에서 부당한 경쟁을 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1. 경영자는 상품 사용 시간에 관계없이 5,000 원이 넘는 상품사용권을 보상합니다.
2. 취업 기회 제공, 각종 컨설턴트 채용 등의 이름으로. , 현금, 상품 (상품사용권 포함) 또는 기타 경제적 이익, 당첨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요구하든 안 하든, 최고상 금액 (상품가격 포함, 경제이익 환산 포함) 이 5,000 원을 넘는 보상을 설정합니다.
3. 경영자가 단독으로 또는 관계 기관과 함께 사회복지복권, 체육복권을 이용해 장려판매 상품을 설정하는데, 최대 상금액은 5,000 원을 넘는다.
상술한 행위에 대해' 반부정경쟁법' 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에 의거해 상금 판매 금지 중 부정경쟁 금지 규정에 의거하여 조사하여 처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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