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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tai 고속도로 동부 철거 기준

태호현 인민정부 징발 사전 공고' (태정증 제 202 19 호),' 태호현 인민정부 징발 사전 공고' (태정증 제 20222 호

첫째, 토지 취득 범위

정부조직이 실시하는 교통기반시설 건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징수할 집단토지는 김계진 구룡마을 사당조, 색수조, 성교조, 용담조에 위치해 있다. 백석조, 신설조, 전진조, 흥화조, 장충조, 무성조, 대만조, 소만조, 차우조, 양정조, 승리조, 오병조, 행복촌 황봉조, 서우조, 뱀문석조, 맹만조 달조, 벌레조, 차수조합포촌노옥조, 오상조 대옥조, 위무조, 합흥조, 양충조, 상황만조, 패루조, 우시엔 그룹, 석충조, 하동조, 사슴옥조, 장충조, 하강조, 말 사당조, 조, 쌍하조, 연합조, 구전촌조, 신설조, 정조, 평화조, 그룹, 방산조, 마안촌 김하조, 그룹, 무평조, 진안조, 중안조, 노옥조, 중안조 토미진 하구마을의 쌍하조, 탕만조, 남조, 하구조, 삼성조, 기름방조, 벌레조, 토미마을의 물고기 도리깨 그룹, 대포 그룹, 곽가 그룹, 링결조 그룹, 진싱 그룹, 정진조 그룹, 방가조, 수조 그룹, 총징지 면적 영구 기본 농지 56.8084 헥타르를 포함합니다.

징수된 토지의 실제 면적과 지류는 토지 측량 구분 기술 보고서의 측량 결과를 기준으로 하고 법에 따라 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둘째, 보상 배치 기준

이번 집단 토지보상기준은' 안후이성 인민정부' 에 따라 안후이성 수용지역 종합땅값 기준 발표 통지 (완정 [2020] 32 호) 에 따라 시행된다. 김계진은 집단 농용지와 건설용지 보상 기준을 43550 원/무, 이용지 34840 원/무 () 로 징수했다. 성서향 집단 농용지와 건설용지 보상 기준은 42480 원/무, 미사용 땅은 33984 원/무 () 이다. 천화진, 류범향, 토미진 집단농용지와 건설용지 보상기준은 4 1.400 원/무, 이용지 33 1.20 원/무. 청묘 및 지상 부착물 보상 기준은' 안칭시 인민정부' 에 따라 태호현 징수된 토지에 대한 주택 및 기타 부착물 및 청묘 보상 기준 조정에 관한 승인' (이정전 [20209 1]) 과' 태호현 인민정부 사무실' 에 따라 태호현 징수된 토지에 대한 주택 및 기타 부착물 및 청묘 보상 기준 발행에 관한 통지' (너무)

셋째, 배치 방법

징용된 토지의 안치 방식은 화폐안치와 사회보장안치가 결합된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 그 중 사회보장 배치는' 태호현 인민정부의 발행에 관한 통지',' 정태가 발행 20 13 12 호' 에 따라 잠시 집행된다. 국가와 성은 관련 정책 법규를 반포한 후 새로운 정책 법규의 요구에 따라 집행한다. 법에 따라 제때에 전액 납부하다.

징수된 주택 보상 배치 방법은' 태호현 인민정부가 태호에서 신춘고속도로 (안휘단) 징집주택 징수 보상 배치 방안 발급 통지' (태정비 (2022) 10 호) 에 따라 집행된다.

넷째, 보상 등록의 기한과 장소.

본 공고가 발표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징수된 토지의 토지 소유자와 사용자는 김계진 인민정부, 성서진 인민정부, 천화진 인민정부, 류범진 인민정부, 토미진 인민정부에 징지 보상 등록을 해야 하며, 서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지나도 보상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김계진 인민정부, 성서향인민정부, 천화진 인민정부, 류범향인민정부, 토미진 인민정부 현장조사를 기준으로 한다.

동사 (verb 의 약어) 이의 제기 피드백 채널

본 공고가 발표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마을 집단경제조직의 대다수 회원들은 징발 보상 안치방안이 법률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마을 집단경제조직은 태호현 천연자원과 계획국에 청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난 것은 청문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자동사 본 공고의 미해결 사항은 법률, 규정 및 정책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법적 근거:

토지 관리법 제 48 조

토지 징수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 생계가 보장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토지 취득은 법에 따라 농촌 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보상비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농용지, 지상 부착물, 청묘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먼저 보상 후 이전, 주거조건 개선 원칙에 따라 농촌 촌민주택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농촌 촌민의 뜻을 존중하며 주택지 주택 재조정, 안치주택 제공, 화폐보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준다. 징수로 인한 이전 및 임시안치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농촌 촌민의 주거권과 합법적인 주택재산권익을 보장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징집된 농민을 해당 연금 등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용은 주로 조건에 부합하는 징집된 농민연금보험 등 사회보험 분담금 보조금에 쓰인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의 징수, 관리 및 사용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