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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성 국가체력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국민체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민의 체육활동 참가권리를 보호하고 전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며 사회화합을 도모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법》에 의거 본 규정은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성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제정됩니다. 제2조 본 규정은 본 성 행정구역 내 국민체육활동의 발전과 서비스, 국민체육시설의 건설, 사용, 감독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제3조 국민건강은 마땅히 현지 실정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다양한 형식을 취하며, 폭넓게 참여하고, 실천적 성과를 중시하며, 과학화, 문명화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제4조 각급 인민정부는 국민체력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국민체력사업을 의제로 삼고 국민체력자금을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시키며 국민체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국민체력 보장을 확립하고 개선해야 한다. , 서비스 시스템.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민건강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건강을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체육행정부문 또는 동급 인민정부의 위임을 받은 부문(이하 통칭하여 체육행정부서라 함)은 본 행정구역 내 국민체육사업을 책임진다. 지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국민건강 증진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제6조 각급 인민정부와 체육행정부서는 단위와 개인이 국민체육활동을 조직하고 참여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조화 요구에 따라 농촌 스포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풀뿌리 조직이 다양한 체육 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전통 민족 및 민속 스포츠 활동의 발견, 배치 및 발전을 장려합니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단위는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이 국민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7조 스포츠복권 공익기금은 국가와 성에서 규정한 범위와 비율에 따라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그 자금은 다른 용도로 유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 건강 프로젝트를 위한 스포츠 복권 공공 복지 기금의 사용은 감사 및 기타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대중에게 공표되어야 합니다. 제8조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웹사이트 등 대중 매체는 국민 건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 지식을 대중화하며 국민 건강 인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인민정부 또는 체육행정부서는 국민체육활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 현저한 성과를 이룬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포상해야 한다. 제2장 체육활동 제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체육행정부서는 동급 국민체육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하며 국민체육활동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과학적이고 문명화된 피트니스 활동을 장려합니다. 제1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체육 행정 부서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국민 체력 증진을 목적으로 대중 체육 활동을 정기적으로 조직해야 합니다. 제11조 향(진) 인민정부, 가도 사무실은 국민체육사업을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에 포함시키고, 농촌 스포츠 클럽, 문화체육 활동실, 기타 농촌 스포츠 사회조직, 국민체육 경기장 건설을 강화한다. 관할권 내에서 국가 피트니스 활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직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을(주민)위원회는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국민체력활동을 조직하고 실시해야 한다. 제12조 노동조합, 공산주의청년단, 부녀연맹, 장애인연맹 및 기타 단체는 각자의 직능과 특성에 따라 국민체력활동을 조직하고 실시하며 체육 행정 부서와 협력하여 상응하는 국민체력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일하다. 제13조: 학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체육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체육 수업 시간을 보장하며 다양한 형태의 과외 스포츠 활동을 조직 및 실시하고 학생들이 매일 최소 1시간의 체육 시간을 갖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스포츠 및 건강 활동 참여에 대한 지도와 표준 관리를 강화하고, 스포츠 및 건강 활동 참여에 대한 학생들의 안전 인식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전국 학생 신체 건강 표준을 시행하고, 학생 신체 건강 파일을 구축하며, 1년에 한 번씩 학생의 신체 건강을 측정합니다. 제14조 국가기관, 기업소, 기관과 사회단체는 국민체력활동조직을 설립하고 개선하며 정기적인 국민체력활동을 계획적으로 조직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직원이 체육 활동을 수행하는 데 체육 장소, 시설 및 기타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고 직원이 여가 시간과 법정 휴가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국민 체육 활동을 수행하도록 권장합니다. 제15조: 사회 세력이 스포츠 협회, 헬스 클럽, 피트니스 코칭 스테이션(포인트) 및 기타 스포츠 사회 조직을 설립하고 피트니스 지식을 홍보 및 대중화하며 국민 피트니스 활동을 조직 및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각급 스포츠 연맹, 개별 스포츠 협회, 산업 스포츠 협회, 스포츠 관련 민간 비기업 단위 등 스포츠 사회 단체는 조직 헌장과 규정에 따라 국민체육 활동을 조직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각자의 특성. 제16조 국민체육활동에 참가하는 공민은 반드시 공공질서와 헬스장의 규칙과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헬스시설과 헬스환경을 훼손하거나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와 생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국민체육활동을 이용하여 미신, 도박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17조: 매년 6월은 전성 국민건강의 달이다.

각급 인민정부와 각 부처, 기업과 기관, 체육 및 사회단체 등은 국민건강의 달을 맞아 국민체력 홍보와 국민체력 활동을 조직하고 전개해야 한다. 제3장 체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