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등기우편이란 무엇입니까? 우편함에 넣을까, 아니면 우체국으로 갈까? 돈을 계산하는 방법?
등기우편이란 무엇입니까? 우편함에 넣을까, 아니면 우체국으로 갈까? 돈을 계산하는 방법?
등기우편은 우체국에 등기해야 하는 편지로, 직접 우편함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특징 : 안전, 보험, 분실시 손실보상, 일반신탁은 불가합니다.
등기우편은 중요한 편지, 증권, 정보 등을 보내는 데 적합합니다. 우체국에서 수령 및 발송 시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어 조회가 용이합니다. 등기 편지는 봉투 포장에 적합하고 날짜 스탬프를 방지하지 않는 소형의 내압 품목에 동봉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수수료: 국내 및 해외 수수료가 다릅니다. 전국 각 지방을 여행할 경우 21그램당 5.4위안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단점: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고, 열악하지만, 원격 지역으로 보낼 때 이것이 유일한 선택입니다
조회 방법: 보낸 사람만 확인할 수 있으며,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조회한 후 한 달을 기다리면 이론적으로 조회 결과가 전송됩니다.
쿼리 결과: 쿼리 결과를 받은 후 운이 좋아서 복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99.99명이 문의했지만 몇 달을 기다려도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해서 문제가 해결됐다.
빠른 속도: 이론상 도착까지 7일 정도 소요되지만, 그렇게 빠른 적은 없었다(선편은 5일 안에 도착할 수 있고, 등기우편은 안 도착하는데 2일이 걸린다) 어디로 가야할지 알면서 중간에 공비로 여행을 갔을 수도 있습니다) .
안전성: 이론적으로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우체부가 번거롭게 서명할 수 있습니다. >
등기우편:
편지에는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이 포함됩니다. 일반우편의 신용등급은 낮으며, 등기우편의 신용등급이 높을 경우, 배송 중 편지가 분실된 경우 우체국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등기우편이 분실된 경우 우체국은 합의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이후 등기우편은 사라졌습니다. 편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고객은 일반 속달 우편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속달 우편은 등기 우편과 동일하지만 속도가 빠릅니다. 물론 세 가지 종류의 편지는 서비스 질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도 다르지만 모두 저렴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나중에 일반 속달 우편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고객이 편지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속달 우편의 최저 가격이 20위안 이상입니다.
등기우편은 우편물을 접수하고 보낼 때 우체국이 발송인에게 영수증을 주는 우편물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지, 엽서, 인쇄물, 독서자료 등을 발송인이 요청할 수 있다. 발신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등기 우편은 우체국 업무 창구에 접수해야 하며, 우체국 직원이 검사, 봉인, 작성, 납부를 거쳐 등기 우편 요건에 부합하면 우체국에서 발급해 줍니다. 영수증은 일반 우편으로 발행되지 않습니다. 등기 우편은 우체국의 내부 처리 및 배송 과정에서 하나씩 등록되어야 하며 일반 우편물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등기우편을 받지 못한 경우 영수증을 가지고 원래 우체국에 가서 조회수속을 하시면 되며, 일반우편은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등기우편물이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보상해드리며, 일반우편물은 보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등기된 편지는 우편함에 넣을 수 없으며, 발송인이 우체국 업무 창구로 전달해야 합니다. 등기우편이 실수로 우편함에 들어간 경우에는 우체국 직원에게 봉투의 특성, 어떤 종류의 우표가 붙어 있는지,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을 설명하면 됩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 후, 포장 풀기 직원이 편지를 찾아 등록을 위해 영업 창구로 보낸 후 등록된 영수증을 보낸 사람에게 건네줍니다. 등기비 전액을 납부한 서신이 우체통 또는 우체통에서 발행되고, 표지, 포장 등이 등기서적 규정에 적합하고 "등록됨"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경우 영업 창구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등록 규정에 따라 "우편함에서 발행됨"이라는 문자를 날인하고 해당 등록 영수증에 도착지 사무실 이름과 발송인 이름을 기재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발송인은 나중에 질문을 위해 우체국에 와서 그것이 정확한지 확인한 후 발송인에게 영수증을 건네줍니다. 봉투에 "등기됨"이라고 표시되지 않은 경우 등기 우편 요금이면 충분하며 일반 편지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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