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부당이득반환 범위 민통의견 제 13 1 조에 대한 이해! !
부당이득반환 범위 민통의견 제 13 1 조에 대한 이해! !
우선' 이자' 라는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자는 민법의 법적 개념이며, 원물로 인한 추가 수입을 가리킨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누리는 천연 누리와 법정 누린으로 나뉜다. 1. 천연 열매는 사물의 성격에 따라 자연적으로 자라며 인위적인 작용 없이 얻을 수 있는 열매 (예: 천연초류) 를 말한다. 2. 법정이자는 임대료, 이자 등과 같은 일정한 법적 관계로 인한 수익을 말합니다.
둘째,' 기타 이익' 의 내포는 행위자가 부당이득으로 얻은 이자 이외의 이익, 예를 들어 부당이득으로 경영투자, 복권 구매 등 얻은 추가 수입이 법정과 다르다는 것이 분명하다.
부당이득의 열매에 대해서는 천연과 법정의 이자를 모두 돌려주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지혜명언) "기타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관리비를 공제하는 전제 하에 몰수해야 한다. 노무관리비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부당이득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