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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국가 휘트니스 규정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체육부는 전민 헬스 과학 연구를 강화하고, 민족 민간 전통 헬스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정리하고, 현지 특징에 맞는 전민 헬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방 특색을 지닌 전민 헬스 활동을 전개하고, 과학 헬스 방법을 보급해야 한다. 제 6 조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전 국민 헬스 활동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전 국민 헬스 업무를 공공서비스체계 건설에 통합하여 체육활동소와 체육활동실 건설을 강화하다.
지역사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정부와 관련 부처가 전 국민 헬스 업무를 잘 수행하고 관할 구역 내 기관, 조직, 시민들이 헬스 활동에 참여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7 조 노조, 공산주의 청년단, 여성연합회, 장애인연합회 등 인민단체는 각자의 특징에 따라 전 국민 헬스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제 8 조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사이트 등 대중매체는 국민 헬스 홍보를 강화하고 과학 헬스 지식을 보급하며 시민의 헬스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민 헬스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경제 발전에 따라 국민 헬스에 대한 투자를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
스포츠 복권 공익금은 국가 규정에 따라 대중적인 스포츠 활동을 조직하고, 사회체육지도원을 훈련시키고, 국민체질 모니터링과 국민건강시설을 건설, 관리 및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농촌과 도시 공동체에 대한 투자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
복지복권 공익금을 이용해 사회복지시설을 건설할 때는 국가 규정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 헬스활동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전 국민 헬스 시설 건설에 투자하고, 헬스 행사를 개최하며, 전 국민 헬스 사업에 기부나 후원을 하도록 독려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민건강활동을 조직하고 전개하는 데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전민 헬스 활동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스포츠 주관부는 대중적인 스포츠 활동을 전개하여 전 국민의 헬스를 촉진해야 한다. 매년 6 월부터 10 월까지 전 성 전체에서' 전국민 헬스 100 일 투어' 시리즈 행사를 조직한다. 제 12 조 현급 인민정부 체육행정부는 전통 명절과 농한기에 농촌 생산노동과 문화생활에 적합한 전민 헬스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체육연합회 조직을 보완하고, 스포츠 군중 조직의 역할을 발휘하며, 전 국민의 헬스 활동을 서비스해야 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전민 헬스 활동 조직을 건전하게 세우고, 정기적으로 전국민 헬스 활동을 계획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제 14 조는 사회력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법에 따라 체육협회, 헬스클럽, 헬스상담소 등 체육사회조직을 설립하고, 전 국민 헬스 활동을 조직하고, 헬스 지식의 보급을 홍보한다.
각급체육총회, 단품체육협회, 산업체육협회, 체육류 민간비기업단위 등 체육사회조직은 장정과 각자의 특징에 따라 전민 헬스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제 15 조 학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체육 수업을 개설하고, 방송 체조, 눈 건강 체조, 다양한 형태의 과외 체육 활동을 조직하여 학생들이 하루에 적어도 한 시간의 체육 단련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 학교는 매년 적어도 한 번은 학교 운동회를 개최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체육 헬스 활동 참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학생의 체질 건강 기준을 집행하고, 학생의 체질 건강 서류를 세우고, 학생의 체질을 정기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제 16 조 지역사회 주민위원회는 지역사회의 특징을 결합하여 작고 다양한 스포츠 헬스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농촌의 특징을 결합하여 농민들이 참가하기에 적합한 체육 헬스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제 17 조 시민들은 전 국민 헬스 활동에 참가하여 헬스장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고, 헬스시설을 아끼고, 헬스 환경을 보호하고, 타인의 정상적인 일과 생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헬스 활동을 이용하여 봉건 미신을 선전하고, 사회공덕을 위반하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의 심신 건강을 해칠 수 없다. 제 3 장 전민 헬스시설 제 19 조 본 조례에서 전민 헬스시설이라고 부르는 것은 공공체육시설 및 기타 대중에게 전 국민 헬스 활동을 개방하는 시설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 언급된 공공체육시설은 각급 인민정부가 주관하거나 사회력에 의해 개최돼 스포츠 활동을 하는 공익성 경기장 (관) 등 건물, 장소, 설비를 대중에게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