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아내가 나를 이혼한 지 40 일이 지났는데도 나는 아직 벌금장을 보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가 나를 이혼한 지 40 일이 지났는데도 나는 아직 벌금장을 보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가 이혼을 기소한 지 40 일이 지났는데, 남편은 아직 소환장을 보지 못했는데, 이는 법원이 아내의 이혼 소송을 아직 접수하지 않았거나 이미 법원에 의해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결되어 접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고 자녀와 재산 문제를 제대로 처리했다면 아내와 함께 현지 혼인 등록처에 가서 이혼을 신청할 수 있다.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화해가 더 중요하다면 부부는 다시 화해할 수 있다.

다음은 민사소송 사건과 합의 이혼 사건에서 당사자 통지 날짜에 대한 법률 규정입니다.

첫째,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23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 본법 제 119 조에 부합하는 소송은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둘째, "중화 인민 공화국 결혼"

제 31 조 남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쌍방은 반드시 결혼 등록처에 가서 이혼을 신청해야 한다. 결혼 등록처에서 쌍방이 확실히 의지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자녀와 재산 문제를 제대로 처리한 후 이혼증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