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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의외의 소득세를 납부합니까?

네가 말한 의외의 소득세는' 개인소득세' 의 한 항목이어야 한다

당첨과 복권 당첨은 모두 뜻밖의 수확이다.

우연한 소득으로 인정받는 소득은 모두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징발점도 없고 통일되어 있다.

20% 징수, 즉 매번 취득한 소득액은 과세 소득액이며, 20% 의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과세 금액 = 과세 소득 금액 * 세율

유일한 예외는 복지복권, 체육복권 일회성 당첨소득이 1 만원을 넘지 않고 전액이 1 만원을 초과한다는 것이다.

개인 소득세는 그 소속 기관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개인소득세를 누락한 경우 해당 소속 기관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모든 처벌은 해당 소속 단위에만 해당할 수 있고 본인에게는 해당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간 소득이 654.38+0.20,000 이상이라면 세무서에 직접 가서 납부를 신고해야 합니다. 가지 않으면 결국 연체료를 내고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밝혀냈는데, 줄거리가 심각하고 심각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