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결혼 후 일방이 복권을 사서 당첨되면 당첨금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되나요?

결혼 후 일방이 복권을 사서 당첨되면 당첨금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되나요?

결혼 후 일방이 복권을 사서 경품에 당첨된다면 그 상금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돼, 일방이 고의로 은폐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결혼 중에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일은 남편과 아내의 공동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두 사람이 이혼하려면 남편과 아내의 공동 재산에 따라 나누어야 합니다. 복권 구입 외에 다른 소득, 채무 문제도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이는 등록 신청 시점부터 가족이 되어 이미 ** *동일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1. 법률 조항은 동일 회사에 속한 재산입니다.

우선 법적인 규정상 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수입은 부부의 공동재산에 귀속되는데, 민법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모든 재산, 그것들은 모두 같은 재산입니다. 복권 당첨으로 인한 소득은 일종의 투자 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동일한 재산에 속하며, 두 사람 모두 이를 처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복권은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복권 당첨금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당첨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복권이 익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권이 누구의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첨된 복권을 가져가서 상금을 받는 사람만이 상금이 수령인 자신의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귀하의 부모님이 복권에 당첨된 것과 동일하며 귀하의 부부 재산으로 계산될 수 없습니다. 3. 비윤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께 복권을 드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연인에게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부부가 같은 운명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조작이 있는 한 증거가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이 훗날 알게 된다면,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더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솔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