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타오바오에서 상품에 당첨되면 상품을 청구하기 전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타오바오에서 상품에 당첨되면 상품을 청구하기 전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거짓입니다. 복지복권센터는 인터넷을 통해 복권을 판매하는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어떠한 기관에도 허가한 적이 없습니다. 타오바오 등 온라인 복권 판매는 모두 사적인 활동이므로, 당첨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타오바오에서는 상품 당첨 후 먼저 본인에게 전화를 한 후 타오바오 본사에 가서 신원을 확인한 후 복권센터에 가서 상품을 현금화할 경우에만 개인소득세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