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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하면 얼마나 더 개업할 수 있는 진료소?

이직 후. 편제 내의 종업원은 자영업소를 개설해서는 안 된다. 은퇴한 사람, 혹은 직장에서 이직하거나 사직한 사람만 개인 진료소를 열 수 있고, 재직 허가가 안 되므로 이직 후 진료소를 열 수 있다. 의료기관의 재직, 병으로 사직 또는 유급 유직을 규정한 의료진은 의료기관 설치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