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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배당 기부 보험(참여형)'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친한 친구가 자세히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중국태평양생명보험(주)
상여양로보험 약관(참가형)
(2004년 11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승인)
제1조: 보험계약의 구성
상여금양로보험(참가형)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은 보험증권과 기타 보험증서로 구성된다. 첨부된 조건, 현금 가치 명세서, 보험 증권 및 본 계약과 관련된 기타 보험 문서, 법적 및 유효한 명세서, 건강 통지, 주석, 첨부된 승인 전표 및 기타 관련 서면 계약.
제2조 보험 범위
본 계약에서 인정하는 피보험자의 보험 연령 범위는 90일부터 70세까지입니다.
제3조 보험 책임
본 계약의 유효 기간 동안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험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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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만료시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하는 경우 회사는 기본보험금액을 기준으로 만기생존보험료를 지급하고 본 계약은 해지됩니다.
II. 사망보험금
본 계약 유효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고로 부상을 당해 사망한 경우 회사는 기본보험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종료되었습니다.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회사는 납부한 보험료를 무이자로 환불하며 본 계약은 해지됩니다.
본 계약 유효기간 중 피보험자가 계약 발효일로부터 1년 후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회사는 기본보험금액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본 계약은 종료됩니다.
제4조 정책 배당금
1. 연간 배당금
(1) 본 계약의 유효 기간 동안 회사는 사업 운영 상태에 따라 참여보험금 지급 배당계획을 결정합니다. 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배당할 배당금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매년 계약 발효일에 해당하는 날에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분배배당금은 회사가 매년 공시하는 누적이자율을 기준으로 매년 계약 발효일에 해당하는 날에 복리 형태로 이자를 누적하여, 계약 종료 시 일괄 지급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전년도 말 배당금이 누적되어 지급됩니다.
(2) 연간 배당금 지급 대상:
1.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만료까지 생존하는 한, 회사는 다음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연간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위 (1)항의 규정,
2.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회사가 사망 보험금 지급 책임을 맡는 경우 회사는 다음 규정에 따라 수혜자에게 연간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위 (1)항의 규정
3. 보험계약자 또는 회사가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회사가 본 계약 제5조에 따른 보험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회사는 위 (1)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연간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II. 특별우대혜택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가입된 보험사업의 운영상황에 따라 산정합니다. 계약 종료 시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금 외에 다른 배당금이 있는 경우, 해당 배당금은 사망보험금과 동시에 특별지원금의 형태로 수혜자에게 지급됩니다. .
제5조 면책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망한 경우 보험금 및 특별우대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간 지불 책임:
(1) 보험 계약자 또는 수혜자가 고의로 피보험자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
(2) 보험 계약자 또는 수혜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장애하게 한 경우, 또는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3) 피보험자가 술에 취했거나, 싸우거나, 고의로 부상을 입히거나,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체포에 저항한 경우
(4) 피보험자는 본 계약 발효일에 2년 이내에 자살합니다.
(5) 피보험자가 약물을 복용하거나, 흡연하거나, 주사하거나, 정부가 통제하는 약물을 남용하는 경우, (6) 피보험자가 음주 운전을 하거나 무효 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 면허증으로 운전하거나 유효한 운전 면허증 없이 동력 차량 또는 보조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7) 피보험자가 고통을 겪는 기간 동안 에이즈(AIDS) 또는 HIV 감염(HIV 양성)
(8) 피보험자가 본 계약 이전에 겪었거나 발생한 질병(또는 그 합병증), 증상, 징후, 신체적 결함 및 장애 단, 회사가 보험 인수에 동의할 때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9) 사고 또는 자연사 이외의 사유로 인해 법원에서 실종 및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재난,
(10) 전쟁, 군사작전, 폭동, 테러 활동 또는 무장 반란,
(11) 핵폭발, 핵 방사능, 핵 오염 또는 앞서 언급한 질병으로 인한 것 상황.
위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됩니다. 계약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수수료를 공제한 후 보험료를 환불하며, 계약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의 현금가액을 환불합니다. 보험 계약자에게.
제6조 보험기간
1. 본 계약은 회사가 1차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가입에 동의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험 증서로서의 정책. 본 계약의 발효일은 보험기간 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본 계약에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계약에 따른 보험 책임은 본 계약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2. 이 보험은 정기보험으로 보험가입시 보험기간은 5년과 10년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보험기간은 보험약관에 명시된 대로 입니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은 즉시 해지됩니다.
(1) 보험계약자는 유효기간 내 약정에 따라 회사에 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계약 해지를 신청하면 회사에서 비용을 청구합니다.
(2) 피보험자의 사망,
(3) 본 계약의 보험 기간 만료 ;
(4) 본 약관에 명시된 기타 상황으로 인해 계약이 종료됩니다.
제7조 보험료 및 보험금액
1. 본 계약의 보험료는 1회 납부로 하며, 1회 납부액은 RMB 1,000입니다.
2. 본 계약의 기본보험금액은 보험가입 당시의 피보험자의 연령과 보험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소보험자에 대한 사망보험금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규제기관이 정한 한도로 제한됩니다.
제8조: 진실을 말해야 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면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본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고 책임면제조항 및 기타 책임사항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관련 상황에 대해 질문할 수 있으며,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이에 대해 진실하게 알려야 합니다.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진실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 사고에 대해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보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과실로 인해 진실한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회사의 보험 요율 인수 또는 인상 동의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큼 회사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영향이 심각한 경우, 회사는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료를 지불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처리수수료를 공제한 후 보험료를 환불합니다.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증권의 현금 가치.
제9조 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
1. 본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1인 이상을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수익순서 또는 수익지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수익 지분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수익자는 균등 지분에 따라 수익권을 향유합니다. 수익자방식이 균등배분방식인 경우 사망한 수익자 또는 수익권을 포기한 수익자의 명의로 된 보험금은 약정된 지분비율에 따라 다른 수익자가 향유하게 됩니다.
2. 보험 가입자 또는 보험 가입자는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나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회사가 보험 증권에 이를 명시한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후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익자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생존보험금의 수혜자는 피보험자 본인입니다. 회사는 기타 지정이나 변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4.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두 사람의 사망순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10조 보험사고 통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이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연을 제외하고 통지 지연으로 인해 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증가하는 회사의 탐사, 조사 및 기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통지가 지연되어 증거가 멸실되거나 사고의 성격과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