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개인이 건축노무를 제공하는 것은 노무보상 소득이나 업무소득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개인이 건축노무를 제공하는 것은 노무보상 소득이나 업무소득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국세총국의 발행에 관한 통지 (국세발 [1996] 127 호) 제 3 조에 따르면 "건축설치업에 대한 각종 공사 작업에 대한 수입은 상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 경영성과는 계약자에게 귀속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설치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건축설치공사경영에 종사하는 건축설치팀과 개인, 개인청부 후 상공등록을 개인경제성격으로 변경하는 건축설치기업은 자영업자의 생산경영에 따라 취득한 프로젝트에 따라 건축설치업 수입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건축설치업의 다른 인원이 공사 작업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은 각각 임금, 임금, 노무보상 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 ""
따라서 개인이 건설공사 노무를 제공하는 것은 상술한 문서 규정에 따라 어떤 세목이 개인소득세에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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