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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락국제전자플랫폼은 지불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먼저 영락에게 환불을 제출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3 조 경영자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미리 제공하는 것은 약속대로 제공해야 한다고 알려드립니다. 약속대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약속을 이행하거나 선불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선불금의 이자와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통신 증거를 보존하다.
15 일 이내에 전액 돌려주지 않으면 기업 소재지 상공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영락이 당신의 선불금과 전화비를 환불하도록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상공부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 제 73 호 명령을 적용하여 유사한 상황을 처리해야 한다.
제 10 조 경영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미리 제공하고 소비자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과 품질, 가격 또는 비용, 이행 기한과 방법, 안전 주의사항과 위험 힌트, 애프터서비스, 민사 책임 등을 명확히 합의해야 한다. 약속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약속을 이행하거나 선불금을 반납하고 선불금의 이자와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환불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계산 방법에 따라 환불 금액을 환산합니다.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환불 요구를 하거나, 환불이 안 된다고 명시하거나, 약속된 유효기간부터 15 일 이상 환불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약속기간없이 환불 요구를 하는 경우, 일부러 연기하거나 무리하게 거절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제 14 조 경영자는 본 방법 제 5 조부터 제 11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기타 법률, 규정에는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되어 있다. 법률 법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공상행정관리부가'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6 조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