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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돈을 쓰는 것도 재산 양도로 간주되나요?

이혼 전 돈을 일상 생활에 사용했다면 재산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가의 저가 물품에 악의적으로 지출했다면 재산 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시 부부 일방이 부부재산을 은닉, 양도, 매매, 파기하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횡령할 목적으로 채무를 위조한 경우, 부부재산을 분할할 때에는 부부재산을 은닉, 양도, 매매 또는 파기하는 행위 재산을 소유한 당사자 또는 위조된 채무는 일부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민법 1092조: 일방이 결혼 재산을 은닉, 양도, 판매, 파기, 낭비하거나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유용할 목적으로 부부 채무를 위조한 경우, 이혼 시 부부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 재산이 동일한 경우 상대방은 지분을 덜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상기 행위가 있음을 알게 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부부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