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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복권기관의 재무관리조치에 관한 자산운용
제44조 자산은 각종 재산, 청구권 및 기타 권리를 포함하여 복권 기관이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을 의미합니다.
제45조 복권 기관의 자산에는 유동 자산, 고정 자산, 건설 중인 프로젝트, 무형 자산 및 외부 투자 등이 포함됩니다.
제46조 유동자산이란 현금, 각종 예금, 채권 및 선급금, 재고, 재고 등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실현되거나 소비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재고복권이란 복권 판매점에서 구입한 복권을 검사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 후 실제 지불한 가격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고란 복권 발행 및 판매 사업 활동과 기타 활동을 수행하면서 복권 대리점이 소비하기 위해 보관한 자재, 연료, 포장 및 저가 소모품 등을 의미합니다. 자재란 복권대행사가 보관하고 있는 자재, 컴퓨터 도박전표, 감열지, 고정자산 기준에 맞지 않는 도구, 기구 등을 말합니다.
제47조 복권기관은 현금 및 각종 예금에 대한 내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매출채권 및 선지급금은 적시에 청산 및 결제되어야 하며, 장기간 미결로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고복권은 복권 종류에 따라 별도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복권 대행사는 복권 출입 시스템을 엄격히 실시하고 복권 게임에 따라 재고 복권 세부 계정 및 장부를 설정하며 정기적 또는 비정기 재고를 실시하고 재고 복권 세부 계정, 장부 및 총계정원장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연말 이전에 종합 재고 조사 및 재고 조사를 실시하십시오. 초과, 분실, 손상 또는 폐기된 재고 복권에 대해 복권 대행사는 즉시 원인을 파악하고 동급 재무 부서에서 검토한 후 책임 청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제48조 고정 자산은 사용 수명이 1년 이상이고 단위 가치가 1,000위안을 초과하는 고정 자산(단가가 1,500위안을 초과하는 특수 장비 포함)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물리적 형태의 자산을 유지합니다. 단가가 규정된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내구성이 1년 이상인 유사자재를 다수 고정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정 자산은 일반적으로 주택 및 구조물, 일반 장비, 도서 및 기록 보관소, 동물 및 식물 등 6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제49조 복권 기관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고정 자산 목록을 실시해야 합니다. 계정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말 이전에 포괄적인 재고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제50조 복권 기관은 고정 자산의 성격에 따라 추정 내용연수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51조: 건설 중인 프로젝트는 필요한 지출이 발생했지만 아직 납품 상태에 도달하지 않은 건설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건설 중인 프로젝트가 사용 인도 상태에 도달하면 프로젝트 완료 및 사용 자산 인도를 위한 최종 재정 회계를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제52조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형태는 없으나 사용자에게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토지사용권, 비특허기술, 상업적 평판 및 권리를 포함한 특정 권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기타 재산권. 무형자산은 규정에 따라 상각될 수 있습니다.
복권 대행사가 무형 자산을 양도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획득한 소득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제53조: 대외 투자는 복권 기관이 법에 따라 화폐 자금, 실물, 무형 자산 등을 사용하여 기타 단위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권기관은 외국인 투자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과 사업 발전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 경우 관련 승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복권 기관의 외부 투자는 복권 발행 및 판매 사업과 관련된 프로젝트여야 하며, 국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주식, 선물, 펀드, 회사채 등에 대한 투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복권 기관이 비화폐성 자산으로 외부에 투자하는 경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자산 평가를 실시하고 자산 가치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제54조: 복권 기관은 자산을 임대하거나 대출하는 경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주무 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동급 재무 부서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55조 복권기관의 유동자산, 고정자산, 무형자산, 대외투자 등 국유자산의 관리는 《국유공공자산 관리 임시조치》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기관'(재무부 명령 제36호) 관련 규정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