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비행 지연에 대해 항공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비행 지연에 대해 항공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항공편 지연 보상은 항공편 착륙 시간이 예정된 착륙 시간(항공편의 도착 시간)보다 30분 이상 지연되어 피해를 입은 항공 승객 및 화물 고객의 정당한 권익을 말합니다. 항공편 일정) 또는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법령 및 합의에 따라 보상 및 보상을 제공하는 행위. 하지만 그것도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2. 2004년 7월 1일, 당시 중국 민간 항공국은 "비행 지연에 대한 경제적 보상에 대한 지침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 의견에 따르면, 향후 승객이 항공편을 이용할 때 항공사 자체로 인해 장기간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승객은 항공사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지침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항공사 자체 사유로 인한 항공편 지연 기준을 2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지연, 8시간 이상. 두 경우 모두 항공사는 승객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상은 현금, 항공권 구매쿠폰, 마일리지 환불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항공편 지연의 경우, 새로운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공항 현장에서는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항공사는 등록, 서신 등을 통해 승객이 다음과 같은 과도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행 중지" 또는 "비행기 점유"는 항공편의 정상적인 운항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민용항공국도 각 항공사가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보상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민용항공국의 계획에 따르면, 모든 국내 항공사는 2004년에 "여객 서비스 약속"을 제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며, 그 중 항공편 지연에 대한 승객 보상 기준 및 방법이 주요 내용입니다.

3. 2010년에 공표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편이 4~8시간(8시간 포함)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는 승객에게 항공권 구매 할인도 제공해야 합니다. 마일리지 또는 기타 방식으로 300위안 상당의 보상 또는 RMB 200. 8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승객에게는 항공권 구매 할인, 마일리지 또는 RMB 450 또는 RMB 300 상당의 기타 보상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