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노동법에 여성의 날 휴일이 명시되어 있나요?

노동법에 여성의 날 휴일이 명시되어 있나요?

루투(Lutu) 웹사이트의 쿼리에 따르면 여성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지만 일부 시민들의 공휴일입니다. 축제 기간 동안 일부 공민이 휴가를 보내는 경우, 단위는 사회나 단위가 주최하는 축하 행사에 참여하고 평소대로 일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초과근무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휴일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여성의 날 혜택을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단체계약, 노동계약, 규칙 및 규정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공휴일 및 현충일에 관한 규정" 제3조 : 일부 국민이 공휴일로 쓸 수 있는 공휴일 및 기념일 : 여성의 날(3월 8일), 여성에게는 반나절 휴가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