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WTO 사법심사제도의 내용'이란 무엇인가요?
'WTO 사법심사제도의 내용'이란 무엇인가요?
WTO와 사법 심사 사법 심사는 WTO 규칙(협정) 이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보장 중 하나입니다. 사법 심사의 허가가 없으면 많은 WTO 규정이 공중에 떠 있을 것입니다. 최고인민법원 행정재판소의 장장빅신(Chang Jiang Bixin)은 WTO의 목적이 국제 무역을 자유화하고 정부가 부과한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WTO 규정은 정부 행동을 목표로 하며 정부 관리 활동에 기초합니다. . 객체의
/cursos-%22wto%E4%B8%8E%E5%8F%B8%E6%B3%95%E6%9C%BA%E6%9E%84%22%E6%AF %94%E8%BE%83%E7%A0%94%E7%A9%B6%E5%9B%BD%E9%99%85%E7%A0%94%E8%AE%A8%E4%BC%9A %E7%BB%BC%E8%BF%B0-simcour-1456221.htm
WTO 반덤핑 협정과 법원의 사법심사권
덤핑은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입니다. 무역은 경제적 행위로서, WTO의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 이행에 관한 협정"(반덤핑 협정이라고 함)에서는 "제품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수출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 그리고 그 상품의 수출 가격은 다음 범위 내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무역 과정에서 그 가격은 수출국에서 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유사한 상품의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낮습니다. 정상치보다 낮다" 반덤핑(Anti-dumping)이란 정부 행위의 일종으로, 주로 수입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나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국의 덤핑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관세를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자체 생산 기업...
현재 국제 무역 상황으로 볼 때 유럽과 미국 국가는 반덤핑 조치를 채택하고 중국의 많은 수출 제품과 회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다양한 소형 필수품 등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바로 중국 기업의 "우세 제품"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반덤핑 사건이 매우 적고, 행정부처의 반덤핑 조치 여부에 따라 사법심사를 받는 사례도 아직 없다. 우리나라가 WTO에 가입한 후 국제 무역은 어떻게 WTO 반덤핑 협정을 준수하고 사법 심사를 위한 규칙 시스템을 구축하며 국가의 경제적 이익과 국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 사법 심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인가? 무역 자유는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글에서 법원의 사법심사권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WTO 반덤핑 협정 제13조(사법적 검토)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법에 반덤핑 조치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각 회원국은 협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 판결 및 재심을 수행해야 합니다. 본 계약의 결정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사법, 중재, 행정 재판소 또는 사법 절차의 신속한 검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판소 또는 절차는 판정 또는 검토 결정을 내리는 데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야 합니다. WTO 반덤핑 협정에 규정된 사법적 검토는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 제23조,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6조,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정 제32조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적재산권(TRIPS) 조항, 선적 전 검사에 관한 협정 제32조 등 4개 조항은 대체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조항에서 파생된 거의 동일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GATT 제10.3(b)조는 “특히 관세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 조치의 신속한 조사 및 시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체약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사법, 중재 또는 행정 재판소 또는 절차를 유지하거나 확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소 또는 절차는 수입자가 규정된 항소 기간 내에 상급 법원이나 재판소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행정 집행 및 결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이러한 기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향후 지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중앙 관할 당국이 그들의 결정이 확립된 법 원칙에 어긋나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문제를 다른 절차에 따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WTO는 사법심사 대상을 사법법원, 중재법원, 행정법원의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WTO 반덤핑협정에는 사법심사 대상과 사법심사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이 사법심사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되지만 다른 행정기관이 최종심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반덤핑 조치 검토 또는 반덤핑 조치를 취한 행정 기관이 최종 검토를 수행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견해가 WTO의 사법심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WTO 반덤핑 협정의 조항에 따라 우리나라의 반덤핑 조치(작위 및 부작위 포함)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검토 권한이 명확히 되어야 합니다.
WTO 반덤핑 협정은 법원이 사법 심사의 최종 권한을 갖는다는 원칙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법치주의 하의 모든 국가에서 법원은 최종 권한을 갖습니다. 행정 조치에 대한 사법적 검토. 유명한 Black's Law Dictionary에서는 사법 심사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법 심사는 법원이 다른 정부 부서 또는 다른 수준의 정부 결정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사실 확인이나 법률 또는 둘 다를 검토하기 위해 행정 기관이 법원에 항소하는 것입니다. 또한 항소 법원이 1심 법원이나 중간 항소 법원의 결정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Black's Law Dictionary의 설명은 영국과 미국 법학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나타냅니다. Wang Mingyang 씨는 "미국에서 사법 심사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기관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여부.” 영국에서 사법심사는 일반적으로 고등법원에 하급법원과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사법심사는 특정 국가의 일반 법원이 행정 조치를 심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반덤핑 사법 심사 사건은 국제 무역 재판소의 관할권에 속하며 항소 법원은 연방 항소 법원, 이후 일반 법원이 됨).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대륙법 국가의 경우 일반 법원이 행정법 문제를 관할하지 않습니다. 독일에서 사법심사는 행정기관이 행사하는 행정권에 대한 행정법원의 심사를 의미하며, 프랑스에서는 민법국가의 관점에서 행정법원이 사법심사권을 갖는다. 엄밀히 말하면 사법기관은 다른 법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사법권을 행사한다.
행정기관과는 별개이다. 관습법 체제 또는 유럽 대륙법 체제를 갖춘 국가에서는 법원이 행정 조치에 대한 사법 심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WTO 반덤핑 협정은 왜 사법 심사를 규정하는 서구 선진국의 주도 하에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설명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일부 WTO 회원국의 헌법 체계에서는 법원이 이들 국가의 행정 조치를 검토할 권한이 없습니다. 제3조(c)는 “이 협정의 서명일에 체약국의 영역에서 수행된다는 사실이 행정 조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라는 보충 조항을 만듭니다. 행정 시행을 담당하는 기관을 제외하고, 본 단락의 (B) 조항은 해당 조항의 삭제 또는 대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시행하는 체약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체약당사자가 해당 절차가 이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당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체약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행정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한 심사기관은 행정행위를 하는 사법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지 않거나, 행정행위를 하는 기관으로부터 형식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부적격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 대상 및 절차는 제10조를 따릅니다. 제1조 3(b)항의 규정은 모든 체약국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조항은 주로 체약국의 사법, 행정 및 중재 시스템의 불일치에 근거합니다. , 독립행정기관이나 중재기관이 경과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원이 최종 판결로 대체할 필요가 있지만, 이는 법원이 사법심사권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반(反)법률심사권을 갖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둘째, WTO 규범에 기초한 행정조치가 관련되어 있으며, WTO는 많은 국가의 행정법에서 행정적 구제의 원칙을 구현하는 독립 행정 기관의 검토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WTO에 규정된 독립된 “행정법원”은 유럽대륙법 국가의 행정법원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관습법 체계를 갖춘 국가의 행정법원으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관습법의 행정 재판소는 정부 행정부의 일부로 간주되지만 자체 법적 지위를 누립니다. 미국 행정기관이 정식 심리절차를 통해 행정분쟁을 판결할 때 이는 본질적으로 행정법원이다. 그들의 결정은 여전히 일반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이런 점에서 미국과 영국은 서로 유사하며, 유럽 민법 국가의 행정법원과는 다르다. 형식적 관점에서 볼 때, 관습법 국가의 행정재판소는 상대적인 독립성을 가지지만, 법적 관계 관점에서 보면 행정 결정을 내리는 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며 법원의 사법 심사를 받습니다. 관습법 국가에서 변호사들은 WTO의 관련 사법심사 조항의 주제에 대해 평행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지만, 계층적 이해, 즉 반덤핑 행위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은 행정재판소에 구제를 구할 수 있으며 이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원에 사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 사이의 차이점은 행정 재판소는 행정 결정의 합리성을 검토할 수 있는 반면, 법원은 결정의 적법성만 검토할 수 있으며 행정 재판소의 검토는 예비적인 반면 법원의 검토 결론은 최종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적 틀에서는 WTO 반덤핑 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
엄밀히 말하면 사법심사는 헌법과 행정법상 개념이다. 많은 국가에서 사법 심사에는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 첫째, 법원은 종종 위헌 심사라고 불리는 입법부의 입법 행위를 심사합니다. 둘째, 법원은 행정 기관의 행위에 대한 사법 심사를 수행합니다. WTO 반덤핑협정의 사법심사는 주로 후자를 언급하고 있다. 사법심사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법제도로, 한 나라의 법원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다른 국가기관의 행위를 심의하고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법제도이다.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은 법원이 특정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기본원칙을 확립하였으며, 행정소송법 공포로 체계적이고 완전한 사법심사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사법심사제도의 운영은 국가의 민주제도와 인권보호제도의 발전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 직원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의 범위와 기타 소송 제기 조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덤핑 조치가 법원의 사법 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우리는 우리나라의 사법 심사 규정, 즉 행정소송법의 조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1) 반덤핑 행위는 특정 행정 행위입니다. WTO 반덤핑협정 규정에 따르면, 자국 산업체의 신청을 받은 국가의 반덤핑 행정기관은 해외 수입제품을 조사하고, 국내 산업체에 대한 피해 정도를 판단한 뒤, 해당 국가의 반덤핑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외국산업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취한다. 반덤핑 조사 절차에는 불만신고, 사건 접수, 조사, 판결 등이 포함됩니다. 관할 행정 기관의 세 가지 유형의 조치가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조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다. 반덤핑 조사는 일반적으로 덤핑 관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국내 산업계가 제기한 반덤핑 신청을 바탕으로 시작됩니다. WTO 반덤핑협정 규정에 따르면 반덤핑 신청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청을 뒷받침하는 국내 생산량이 국내 산업 전체 유사 제품 생산량의 25% 미만인 경우, 수사는 시작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조사를 중단하거나 종료하는 결정이다. WTO 반덤핑협정 규정에 따르면, 관할 행정기관이 조사가 시작된 후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덤핑 또는 피해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확인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은 신청을 거부하고, 최대한 빨리 수사를 종료하라. 세 번째는 예비행정판결과 최종행정판결을 하는 것이다. WTO 반덤핑 협정 규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은 조사를 바탕으로 덤핑이나 피해를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예비 행정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행정관청은 예비판결에 근거하여 잠정조치 및 가격확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최종행정판결이란 관할 행정기관이 수입품이 덤핑되어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말한다. 이 세 가지 행위는 내용과 형식 면에서 특정 행정 행위의 기본 특성과 일치한다.
(2) 반덤핑 행위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는 소송 당사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WTO 반덤핑 협정에 규정된 반덤핑 조치에는 일반적으로 두 주체가 참여합니다. 하나는 반덤핑 신청을 하는 국내 산업 또는 그 대표자이고 다른 하나는 덤핑 혐의를 받고 있는 수출국의 산업입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덤핑 행위로 피해를 입은 제3국 기업이 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덤핑 혐의로 기소된 수출국 내 산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법적 검토가 요청됩니다. WTO 반덤핑 협정은 당사자들이 사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 특히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는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반덤핑 행정 당국의 직권 남용을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 반덤핑 입법 역사상 중요한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입국 산업체에 소송대상자격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도 부합한다.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은 중국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조직이 중국 공민, 조직과 동일한 소송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WTO 반덤핑협정은 국제조약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에 관한 규정은 주로 수출국이 사법적 구제를 구하는 절차에 적용된다. 국내 산업계는 반덤핑 행정기관의 조사 불참, 조사 중단, 조사 종료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사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물론, 대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절차법 시행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 제12조에 따르면 반덤핑 조치에는 다른 법적 이해관계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이들 당사자는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WTO 반덤핑 협정 제6조 제11항은 "이 협정에서 언급되는 '이해관계자'라는 용어는 다음을 포함한다. 회원은 제품의 생산자, 수출자 또는 수입자의 상공회의소 또는 무역 협회입니다. (b) 수출 회원국의 정부 (c) 수입 회원국의 유사한 제품 생산자 또는 그 회원의 대다수가 국내에서 유사한 제품을 생산합니다. 위에 열거된 목록 외에도, 이 목록은 WTO 반덤핑 협정에 따른 반덤핑 조치의 이해 당사자로 포함되는 것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사법해석에 규정된 '법적 이해관계인'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수출국 회원국 정부가 행정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연구해볼 만한 새로운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은 국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행정행위에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내 정부나 행정기관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기관이 원고로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WTO 반덤핑 협정에서 "수출국 회원국 정부"는 반덤핑 사법심사 사건에서 수출국 산업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므로 소송 대리인 역할도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에서는 원고가 될 수도 있다. 수입국 법원에 사법적 심사를 요청합니다.
(3) 법원의 사법심사권 행사에 법적 장애가 없습니다. WTO 규정과 국내법의 관계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WTO 반덤핑 협정과 국내법의 관계에도 동일한 갈등과 선택이 존재합니다. 국내법은 법원이 반덤핑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학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자주 인용하는 것입니다. 1997년에 우리 나라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및 상계조례》(이하 《조례》라 함)를 공포하여 관련 주관행정기관이 규정하도록 하였다. 덤핑 성립에 대한 예비판정과 최종판결을 통해 덤핑 성립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덤핑이 존재하고 국내산업에 피해를 끼쳤다고 최종적으로 판단되면 이에 따라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외무역경제협력부가 반덤핑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대외무역경제협력부가 권고하고 국무원 관세위원회가 결정을 이행한다. 세관." 일례로 2000년 8월 우리나라 대외통상경제협력부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한국산 수입 폴리에스터 필름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관한 최종결정'을 발표했는데, 이 판결은 ''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최종 판결". 그러나 이 '최종 판결'이 법원의 사법적 재심을 배제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WTO 반덤핑 협정에서는 최종 행정 판결을 표현하기 위해 영어 최종 결정(문자 그대로 최종 결정으로 번역됨)을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이는 WTO 반덤핑 협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행정 절차상의 최종 판결일 뿐입니다. 이해 당사자는 반덤핑 조치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규정'은 이해관계자가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WTO 반덤핑 협정과 다릅니다. 행정소송법은 반덤핑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이 규정이 법원의 사법적 검토를 배제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견해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반덤핑조치가 (1)~(7)항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8개 구체적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국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항 제8호는 국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행정기관이 타인의 인격권 및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의 사건범위 조항에 반덤핑조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조치의 실행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둘째, 규정에 규정된 '최종판결'이 행정절차의 최종판결을 의미하지 않더라도 사법심사를 배제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이란 협소한 개념으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하고 채택한 규범문서만을 가리킨다. 대법원 판례 해석도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놨다. 대법원의 이러한 해석은 행정소송법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 행정기관(국무원도 행정기관임)이 행정규칙이나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사법심사를 배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입법기관의 입법을 통해서만 사법심사의 배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권력 제한과 법치주의 정신.
(4) 법원의 사법 심사는 대체될 수 없습니다. 사법심사 대상을 논의할 때, WTO 반덤핑 협정에서는 특정 국가의 법원이 권한을 갖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행정 및 중재 기관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법 검토. 그러나 중국에서는 여전히 사법심사가 독립된 행정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 법원의 사법심사에 대한 권위가 낮고 신뢰도가 낮은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법치주의와 동등한 법원의 존엄성은 권력을 포기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이것이 우리 법원의 사법심사를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에 독립된 행정심판기관이 있는지 의문이다. 법원의 사법심사를 배제한다면 WTO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종 반덤핑 판결은 독립적인 행정심판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무원이나 국무원 법무부서는 적격기관이 될 수 없다. 첫째, 국무원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최종 반덤핑 판정을 내리는 상급 행정기관이다. 둘째, 국무원의 실제 심사기관은 국무원 법무부서이며, 이들 기관은 재심의 과정을 통해서만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재심사 절차는 명백히 WTO에서 말하는 사법심사절차가 아닙니다. 세 번째 이유는 법원이 사법심사권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점이다. 반덤핑 조치는 특별한 행정적 조치이지만 이것이 법원의 사법 심사를 배제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행정행위든 법원에 대한 행정 전문성이 있지만 모두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은 법원 판사들의 행정 전문성이 탄탄하다는 것이 아니라, 재판 과정의 중립성과 판사의 법적 판단 능력에 있다. 행정 전문성 때문에 법원의 사법심사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특허법은 법원에 특허행정소송에 대한 사법심사권을 부여하는데, 이는 법원의 사법심사의 가치가 재인식되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우리 나라의 반덤핑 사법심사 시스템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반덤핑 사법심사는 구체적인 법적 규범이 부족하다
대외통상경제부 이후 1997년 12월 10일 우리 나라의 협력 미국, 캐나다, 한국의 신문용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공식적으로 개시되기로 결정된 이후 우리 나라의 관련 관할 당국은 다음 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반덤핑 사건에 대한 사법적 검토. 덤핑이란 수입품의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것을 의미하며, 덤핑으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입국은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입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체 산업 및 국내 시장. 반덤핑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국가들이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호 조치입니다...
1997년 5월 세계무역기구(WTO)의 두 번째 중국 실무 그룹 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약속했습니다. 모든 수준에서 중국 정부의 판결에 대한 사법적 검토가 허용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반덤핑 규정인 '덤핑방지 및 상계규정'은 사법심사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실제로 우리나라에 사법심사과정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반덤핑 사건 처리로 인해 내려진 행정결정은 관련 당사자의 재산권에 관련되므로 당사자는 상응하는 행정소송 및 청문회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소송 사건은 인민법원이 담당하는데, 이는 사법심사기관이 반덤핑 조사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1994년 반덤핑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어떤 구체적인 반덤핑 행정결정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들 사이의 문제이기도 하다.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와 유럽과 미국의 반덤핑 규정 검토
WTO의 1994년 반덤핑 규정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최종 판정 및 이 협정 제11조의 규정을 신속하게 처리 행정적 재심 결정과 관련된 행정 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국내법에서 반덤핑 조치를 규정한 각 회원국은 사법, 중재 또는 행정 기관이나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기관이나 절차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결정이나 검토를 담당하는 당국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법적 검토 규정은 당사자, 특히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는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유익하며 국제 반덤핑 입법에 있어서 의미 있는 돌파구입니다. 동시에 이 조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 세계무역기구(WTO)로 대체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의 모든 회원국이 반덤핑 법률에서 이 조항의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반덤핑 코드의 원칙에 비해 미국의 관련 규정은 더 구체적입니다. 현재 각국의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반덤핑 조사 및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을 담당하고 있으나 일부는 이중 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다른 행정 기관은 단일 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자를 선택했다. 반덤핑 문제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상무부(덤핑 발생 여부 판단)와 국제무역위원회(피해 여부 판단)이다. 미국은 반덤핑 판정이 본질적으로 사법적 조치라기보다는 행정적 조치인 행정적 판결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 관련법에 따르면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다. 1974년 미국 무역법 개정 이전에는 미국 수입업자만이 재무부(재무부가 덤핑을 결정한 사건)를 관세법원(미국 국제무역법원의 전신)에 검토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당시)은 덤핑이 관련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기각 판결이 내려진 덤핑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적 검토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1974년 법이 개정된 이후 미국의 국내 제조업체와 도매업체도 재무부로부터 부정적인 판결을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1979년에 공포된 "무역협정법"에는 관세법 제5장 1001조가 개정되었고 이후 반덤핑 사건에 대한 사법심사가 새로운 절차 규정과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더욱 공식화되었습니다.
사법 심사 기관. 미국 반덤핑법에 따르면 국제무역법원(참고: 국제무역법원의 전신은 관세법원이었으며, 1980년 미국 관세법에 따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판사 9명은 상원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일반 사건은 대법원장이 임명한 단독 판사가 심리하고, 주요 사건은 합의부에서 심리한다. 국제 무역 법원은 뉴욕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 또는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심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국의 주요 항구에서 진행됩니다. International Trade는 배심원 재판을 진행하며, 손해 배상 명령 및 금지 명령을 포함하여 지방 법원이 누리는 모든 관습법 및 형평권을 보유합니다. 그 관할권에는 수입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사 소송과 미국 정부가 제기한 다양한 민사 소송이 포함됩니다. - "리뷰"에서 발췌 미-중 경제 및 무역 법률 분쟁'(Gong Baihua 편집, 중국 정법 대학 출판부 초판, 1996년 5월, 107페이지.)은 반덤핑 사건에 대해 전속관할권을 갖습니다. 당사자들이 국제 무역 재판소의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연방 순회 법원(이전의 미국 관세 및 특허 항소 법원)에 항소하거나 증명서 영장을 통해 미국 대법원의 심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JOURNAL OF WORLD TRADE" NO. 1, 98에 게재된 Yi Dong, Huijun Xu 및 Fang Liu의 "반덤핑 및 WTO: 중국에 대한 영향"의 25페이지 및 2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캐나다 제품 관련 이 판결은 검토를 위해 미국-캐나다 자유 무역 협정 패널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사법 심사 내용.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반덤핑 결정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지며 각각 다른 심사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법 516A(a)(1)항에 따라 다음 중간 결정은 사법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1) 조사를 시작하지 않기로 한 상무부의 결정.
(2) 사건이 특히 복잡하다는 상무부의 결정.
(3) 상무부 또는 국제무역위원회가 관세법 제751조(b)에 따라 조사를 중단하기로 한 합의의 재심을 거부하거나 다음 사항에 근거한 결정의 재심을 거부하는 경우 상황의 변화, 이러한 거부 결정.
(4) 국제 무역 위원회는 처음에 피해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5) 상무부는 처음에 덤핑 결정을 부인했습니다.
위 사건들에 대한 심사기준은 행정기관의 결정이 자의적이거나 변덕스러운지, 재량권 남용인지, 위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다. 폐기되고 새로운 결정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 다시 보내지며, 답변이 '아니요'인 경우 원고의 소송을 기각하도록 결정합니다.
두 번째 유형의 결정에는 관세법 516A(a)(2)항에 따라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1) 상무부 또는 국제 무역 위원회의 최종 판결.
(2) 상무부 또는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 부정적 판결.
(3) 위 첫 번째 범주의 하위 항목 (3)을 제외하고 제751조에 따라 내려진 행정적 검토 결정.
(4) 수출자의 합의에 따라 상무부가 조사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5) 해당 합의로 인해 유해한 영향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
위 결정에 대한 심사 기준은 해당 결정이 충분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거나 위법인지 여부입니다. 국제무역재판소의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적 근거만을 검토할 뿐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지는 않는다. (참고: Huang Qingyuan의 "미국 무역법 - 미국 무역 보호주의에 대응하는 방법", 1981년 1월 초판, 91~96페이지 참조.)
사법 검토의 개시자. 반덤핑 판결에 불만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관할당국의 판결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위 이해관계자에는 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대부분의 회원이 조사 대상 제품의 수입업자인 외국 제조업체, 생산자, 수출업체, 미국 수입업체 또는 산업 및 상업 협회
2. 제품이 생산되거나 제조되는 국가의 정부
3. 미국 내 유사한 제품의 제조업체, 생산자 또는 도매업체
4. 유사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미국 산업을 대표하는 노동 조합 또는 노동자 단체,
5. 산업 및 상업 무역 협회, 그리고 이들의 회원 대부분은 유사한 제품의 제조업체, 생산자 또는 도매업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법적 자격을 갖춘 당사자는 누구나 타인이 제기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사법 심사 과정. 당사자가 위에서 언급한 판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판결이 연방 관보에 게시된 후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는 수입 제품의 통관을 금지하는 금지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지 명령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주로 다음 요소를 고려합니다:
1. 원고가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2. 금지 명령이 발부되지 않으면 원고가 승소합니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3. 금지 조치는 공공 정책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4. 금지 조치로 인한 이점이 불이익보다 큽니다. 통관을 금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는 통관을 금지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보다 클 것입니다.
법원이 사법 심사 후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해당 사건은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로 환송되어 재수사와 새로운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국제무역법원은 10일 이내에 연방 관보에 판결을 게시합니다.
(참고: Wang Chengbin이 편집한 중국 대외 경제 무역 출판사, 초판, 1996년 2월 "서방 국가의 반덤핑 법률 및 관행"을 참조하십시오.)
미국 국제 재판소의 사법 심사 과정 무역법원은 여러 차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무역법원에서 사건을 심사하는 데는 1년에 20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그 중 절반은 심사 후 재심사를 위해 상무부나 위원회에 반환되는데, 이 과정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6~7개월. 법무부와 위원회는 법원의 사법적 검토가 그들의 결론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유럽연합의 사법 검토. (참고: 이 부분은 1986년 SWEET§MAXWELL LTD.에서 출판한 Dr.J.F.Beseler 및 A.N.Williams "반덤핑 및 반보조금법: 유럽 공동체"의 241-258페이지를 참조합니다.) 최신 반덤핑 EU 규칙은 1994년부터 2016년 12월 공포된 "비유럽 공동체 회원국으로부터의 덤핑 수입품 보이콧에 관한 유럽 공동체 이사회 규칙"이지만, 이 규칙은 사법 검토를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럽 연합의 관련 조항. EU 조약 제177조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는 EU 법률의 타당성과 해석에 대한 예비 판결을 내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회원국의 법원이나 중재 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할 때, 관련 당사자들이
- 관련 기사
- 장청중은 왜 외모가 훼손된 셀리나와 결혼하고 그토록 잔인하게 이혼했나요? 결혼식의 흥미로운 세부 사항
- 올스타전은 릴라드 커리가 3점을 놓고 경쟁하고, 하든 빌이 슈팅가드 1위를 놓고 경쟁하는 3점 대결이 된다.
- 가장 좋아하는 미국 TV 시리즈는 무엇인가요?
- 리 형제가 재무 관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순위는?
- 승인 후 사회 보장 실업 수당을 받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 현재 A주 전기차 주식은 얼마나 되나요?
- 리페이에의 전 남자친구는 누구인가요?
- 영국 여피 스타일(패션과 클래식의 완벽한 융합)
- 10억 개의 자산과 셀 수 없이 많은 저택이 Pelosi의 부를 향한 길을 드러냅니다! Pelosi의 수억 달러 자산은 어디에서 왔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