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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출산 제도

2001년 홍콩 주앙펑위안(Zhuang Fengyuan) 사건의 최종 판결은 부모 모두 홍콩에 거주할 권리가 없는 중국 본토 주민에게서 홍콩에서 태어난 자녀는 홍콩 영주권을 누릴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 20만 명 이상의 "더블 비"(남편과 아내 모두 홍콩 거주자가 아님) 아기가 홍콩에서 태어났습니다.

2011년 홍콩의 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은 합동으로 비현지 임산부가 홍콩에 출산할 수 있도록 34,400개의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공립병원은 3,400석을 할당하게 되며, 병원 당국은 비지역 임산부 예약을 중단하고, 산부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10개 민간병원은 31,000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2012년 4월과 2013년 1월, 홍콩의 모든 공립 및 사립 병원은 예정된 출산을 위해 홍콩 외 지역 임산부의 무기한 수용을 중단했습니다.

홍콩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홍콩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본법 제24조는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 중 일방 또는 둘 다 홍콩에서 태어난 중국 공민이거나 출생 전후 7년 이상 홍콩에 계속 거주한 중국 공민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영주권자입니다. 그러나 2001년 7월 20일 홍콩 특별행정구 최종항소법원은 홍콩에서 본토인에게 태어난 아이가 홍콩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첫 번째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홍콩에서 본토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는 홍콩에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홍콩은 관습법 체계에 속하며 판례법 체계를 시행합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즉, 미래에 홍콩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는 이 사건에 따라 홍콩 거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