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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중국변호사협회 개요
전중국변호사협회의 최고기관은 전국변호사대회이다. 전국변호사협회는 3년마다 전국변호사대회를 개최하여 이사회를 선출합니다. 이사회는 협회 회장, 부회장, 상무이사를 선출합니다. 전국변호사대회와 전국변호사협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상임위원회가 전국변호사대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한다. 사무총장은 집행기관의 일상업무를 이끈다.
전중국변호사협회의 집행기관은 사무총장이 주도하며 사무국, 회원부, 전문위원회 업무부, 교육부, 국제부(중국국제변호사교류센터)로 구성된다. , 정보 연구 부서. 제8차 전중변호사협회 지도자 소개
전중변호사협회 회장 왕준펑
1962년 7월 27일 출생, 한국적, 법학박사 , 중국 공산당원. 제6기 전중변호사협회 이사, 제7기 전중변호사협회 부회장, 제9기 및 제10기 전국청년상무위원회 위원, 연맹,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인, 2004년 ALB 최고 경영 파트너상 수상,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국제 최고 변호사상 수상. 2006년 금융법 검토. "베이징 변호사 산업 올림픽 업무 전문 공헌상", "베이징 변호사 산업 공헌상"을 수상하고 "베이징 변호사 산업 우수 공산당원" 등을 수상했습니다. 1986년 7월부터 1993년 4월까지 중국글로벌로펌 상무부, 중국국제무역촉진협의회 법무부 대표 및 변호사를 역임했으며, 1993년부터 현재까지 King & Wood Mallesons를 설립하고 변호사로 재직했습니다. 전임 변호사이며 현재 King & Wood Mallesons의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전중변호사협회 부회장 진산
1962년 4월생, 한국적, 석사학위, 일류 변호사, 중국 공산당 당원. 중국전국변호사협회 부주석 겸 당영도그룹 회원. 전중변호사협회 사업건설영도그룹 부주임, 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홍보연락위원회 위원장, 재정, 증권, 보험위원회 위원.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인. "전국 우수 변호사" 및 "중국 변호사 특별 공헌상"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1994년 현재 천양법무법인 창립파트너.
Lv Hongbing, 전중국변호사협회 부회장
1966년 12월생, 한국적, 법학석사, 경영학박사후보생, 중국공산당 당원 . 중국전국변호사협회 전무이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상하이 변호사협회 부회장,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상하이 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중국공산당 제9차 상하이대회 대표이자 제11차 상하이 정협 위원이다. 상하이 중재위원회 회원 및 중재인, 중국 국제 경제 무역 중재위원회 및 상하이 금융 중재 법원의 중재인. 2004 상하이 모범 노동자, 상하이 뛰어난 전문 기술 인재, 상하이 뛰어난 변호사 및 국가 뛰어난 중재인. 1993-1998 Shanghai Wanguo Law Firm 이사, 1998-현재 Guoco Law Firm의 경영 파트너 및 최고 경영 파트너.
전중국변호사협회 부회장 장민
1965년 3월생, 한국적, 대학원졸업, 중국공산당 당원. 안휘천하 법률사무소 이사. 그는 6기 전중국변호사협회 전무이사이자 안후이 변호사협회 7기 회장이다. 안후이성 제11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허페이 중재위원회, 안후이성 노동분쟁 중재위원회, 안후이성 인사분쟁 중재위원회의 중재인. 법무부 전국 우수 변호사 100인 선정, 안후이성 최초 '10대 변호사', '안후이성 10대 청년 청년' 선정, '특별공로상' 수상 전중국변호사협회에서 발행한 중국변호사산업' 제1회 '안후이성 우수 청년 및 중년 법률 전문가' 칭호를 획득했습니다.
1990년 9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안휘경제법률사무소에서 전임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199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안후이천하법률사무소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홍보 전중국변호사협회 부회장
1959년 11월생, 한국적, 석사학위, 중국공산당 당원. 제6기 전국변호사협회 전무이사, 복건성 변호사협회 제7차 협의회 의장, 복건성 변호사협회 당위원회 부서기. 푸젠성법률협회 상임이사, 푸저우 중재위원회 회원 및 중재인은 푸젠성 법무부 및 청년연맹 위원회를 포함한 6개 부서로부터 "뛰어난 젊은 변호사"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전국 수백 개의 중재위원회에서 "우수한 중재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986년 복건성 대외경제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이사, 이사, 2000년 현재 복건성 신시통 법률사무소 파트너.
장쉐빙(張雪冰)전중국변호사협회 부회장
1965년 10월 한족, 대학원생, 중국공산당 당원. 베이징 변호사 협회 회장, 당위원회 부서기, 전 중국 변호사 협회 이사. 제11기 전국청년연맹 상무위원, 제4기 중앙국가기관청년연합회 부주석. 그는 베이징시 법무국과 베이징 변호사 협회로부터 "우수한 변호사상"을 수상했으며, 2011년에는 공산당 베이징시 법무국 위원회로부터 "2011년 베이징의 뛰어난 당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중국.
1999-2000 미국 White & Case Law Firm 변호사, 2000-현재 베이징 Zhonglun 법률 사무소 이사.
성 레이밍(Sheng Leiming) 전중국 변호사협회 부회장
1970년 3월 출생, 한 국적, 석사 학위, 중국 공산당 당원. 현재 그는 상하이변호사협회 당위원회 위원장, 부서기직을 맡고 있다. 상하이법학회 민법연구회 부회장, 중국공산당 상하이시위원회 정치법률위원회 사건평가자, 상하이시 인민정부 행정재심의위원회 위원. 그는 "상하이 10대 청년 및 중년 법학자", "상하이 10대 평화영웅", "동방 변호사", "상하이 우수 변호사", "사법계 10대 뛰어난 청년"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하이”, “상하이 “사법행정체제의 신장정특공대”, 법무부 “화합사회 건설을 위한 법률서비스” 선진 인사 등
1993년 7월부터 1996년 11월까지 상하이 대외 무역 법률 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1996년 1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상하이에서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2001년 12월부터 현재 중마오 법률 사무소의 이사 겸 변호사로 근무했습니다.
전중변호사협회 부회장 오우용량
1969년 1월생, 한국적, 석사학위, 중국공산당 당원. 광둥성변호사협회 회장, 중국전국변호사협회 이사. 제9차 광저우당대회 대표. 광동성 법무부와 성변호사협회 직속 당위원회는 그에게 "우수한 공산당원" 칭호와 "광저우 10대 변호사" 칭호를 수여하고 "산업 봉사 특별 공헌상"을 수여했습니다. 광저우 변호사 협회. 2010년에 그는 "광둥성 변호사 업계의 정치 참여 및 토론 부문 탁월한 공헌상"을 수상했으며 "광둥성 변호사 업계의 뛰어난 공산당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992년 7월-2001년 7월 광동 대외경제 법률 사무소의 법률 파트너, 2001년-현재 광동 허성 법률 사무소의 파트너 및 이사.
주정푸(Zhu Zhengfu) 전중국변호사협회 부회장
1964년 9월 출생, 한족 박사, 무당파. 광둥성변호사협회 부회장, 중국전국변호사협회 전무이사.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위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광둥성위원회 상무위원. 그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국가의 뛰어난 건설자"로 선정되었으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광둥성 위원회에서 수여하는 "우수 제안상"을 수상했으며, 2010년에는 "성 변호사 부문 우수 공헌상"을 수상했습니다. 광동성 변호사 협회에서 발행한 업계의 정부 참여 및 심의" "지방 변호사 업계 관리 우수 공헌상".
1993년부터 광동경제무역법률사무소 변호사, 광동 본토 법률사무소 파트너,
1998년부터 현재 광둥동방곤륜법률사무소 이사 겸 이사.
유수민 전중국변호사협회 부회장
1965년 1월생, 한족, 학부생, 중국공산당 당원. 사천변호사협회 회장, 전국변호사협회 이사. 청두시 인민대표대회 대표, 청두시 인민대표대회 법무위원회 위원, 청두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전문위원회 위원, 청두시 인민정부 법률고문. 그는 “전국 우수 변호사”, “청두 10대 변호사”, “청두 우수 젊은 챔피언” 등의 칭호를 받았으며, 전중변호사협회가 발행하는 “중국 변호사 산업 특별 공헌상”을 수상했습니다. 협회.
2000년 9월 - 현재 쓰촨성수민법률사무소 이사 겸 수석 파트너.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에 따르면, 전중국변호사협회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의 법률 업무를 보장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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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의 업무 경험을 요약하고 교환합니다.
(3) 변호사 비즈니스 교육을 조직합니다.
(4) 변호사에 대한 교육, 검사 및 감독을 수행합니다. 직업 윤리 및 실천 규율,
(5) 외부 교류를 수행하기 위해 변호사 조직,
(6) 변호사의 전문 활동에서 발생하는 분쟁 조정,
(7) 법률이 규정하는 기타 의무.
변호사협회는 헌장에 따라 변호사에게 상을 주거나 처벌한다. 잡지 "China Lawyers" 잡지와 "China Lawyers Network" 웹사이트를 후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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