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농업협동조합의 사업범위

농업협동조합의 사업범위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에 따르면:

농민전문협동조합은 회원을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삼고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합니다. 다음 사업:

1. 농업 생산 자재 구매 및 사용.

2. 농산물의 생산, 판매, 가공, 운송, 보관 및 기타 관련 서비스.

3. 농촌민속공예품, 레저농업, 농촌관광자원의 개발 및 운영.

4. 농업 생산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 정보, 시설 건설 및 운영 및 기타 서비스.

농민협동조합 자격 :

규정을 충족하는 조합원, 즉 시민능력을 갖춘 시민이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협동조합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생산 및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자 농업인전문협동조합 농업전문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농업인전문협동조합 헌장을 인정하고 준수하며, 이 헌장에 규정된 가입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기업, 기관 또는 사회단체는 농업인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협동조합. 그러나 공무관리 기능을 가진 단위는 농민전문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농업인전문협동조합은 회원명부를 작성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농업인전문협동조합의 회원 중 농민이 전체 조합원의 8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전체 회원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기업, 기관, 사회단체의 구성원은 1명일 수 있습니다. 총 회원수가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 기관, 사회단체의 회원 수는 총 회원 수의 5%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