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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동성결혼을 지지하나요?

중국은 동성결혼을 지지하지 않는다.

중국의 동성애자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에서는 결혼을 원하는 남성과 여성이 직접 혼인등록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이 반드시 동성이 아닌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이루어져야 함을 증명합니다. 현재의 현실은 중국에서 동성결혼 증명서에 대한 선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 현행법에 규정된 일부일처 제도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에 기초한 결혼 제도이다. 이 규정은 중국의 국가적 조건과 역사적, 문화적 전통에 부합한다. 우리나라의 결혼 규정은 이성간의 결혼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동성커플의 결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혼에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자와 여자 모두 완전한 자발적인 것입니다. 결혼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어느 쪽도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간섭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혼인 문제에 있어서 혼인의 자유 원칙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가 완전히 자발적이라는 요건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희망적인 생각이 아니라 자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부모나 제3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입니다. 마지 못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발적입니다.

2. 법적 결혼 연령에 도달합니다. 법적 혼인연령이란 법률이 정하는 혼인이 가능한 최저연령을 말합니다. "결혼 연령은 남성의 경우 22세, 여성의 경우 2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양측이 법적 결혼 연령에 도달한 후에는 결혼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고대 우리나라의 의무연령과 다른 점이다. 조혼을 위한 의무결혼제도에 비해 우리나라 현행법은 만기결혼을 옹호하는 혼인허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3. 일부일처제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일부일처제의 원칙에 따르면, 결혼을 신청하는 양측 모두 원래의 배우자가 필요하며, 미혼, 사별 또는 이혼만 가능합니다. 일부일처제를 위반하는 남녀 간의 결합은 결혼의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관련 규정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커플의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열리고 발전함에 따라 중국이 앞으로 동성 커플의 결혼을 허용할지 여부는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41조

결혼과 가족은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평등의 결혼제도를 실천한다.

여성,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

제1049조

결혼을 원하는 남녀는 모두 혼인등록기관에 직접 혼인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결혼이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등록이 이루어지고 결혼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혼인관계가 성립됩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제1050조

혼인신고를 한 후, 남자와 여자의 합의에 따라 여자는 남자의 가족이 되고, 남자는 남자의 가족이 될 수 있다. 그 여자의 가족 중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