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보험회사는 열사병 사망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까?

보험회사는 열사병 사망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까?

보험사는 열사병 사망에 대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열사병은 질병입니다. 주로 사람들이 고온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신체 기능에 특정 변화, 즉 장기적인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재해 보상은 외부적, 돌발적, 비의도적, 비질병이라는 4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하므로 '열사병 사망'은 사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열사병 사망'은 사고로 간주할 수 없고, 보험사가 국민에게 지급하는 상해보험으로 사용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험사는 여전히 사망을 보험금 조항으로 하는 상업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흔히 '종신보험'이라고 하며, 보험 책임은 보험 계약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따라서 '열사병 사망'에 대한 청구는 본 상업 보험 청구 범위에 속합니다.

현재 시중에는 더운 날씨가 합의된 일수를 초과하면 10위안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고온 보험'이 몇 가지 있습니다. 최대 100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