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중국증권감독관리국의 차이점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중국증권감독관리국의 차이점

규제 내용으로 보면 중국증권감독관리국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파견한 기관으로 상장기업에 대한 현장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보다 포괄적이고 조사 및 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내부자거래, 주식시장조작 등 불법사건의 처리는 거래소가 매매감독을 담당하며, 정보공개 전 과정에 대한 감독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현재는 정보공개에 대한 현장감독도 실시하고 있어 불법이다. 내부자 거래, 시장 조작 등의 단서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된 후 조사를 주선합니다. 관할권 측면에서 중국 증권 감독 관리국은 해당 성, 직할시, 자치구 등의 증권 시장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고 성 간 교차 검사 및 감독 책임을 맡고 있으며 거래소는 상장 회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교환소에서 전국을 포괄합니다.

법적 근거:

"지방 각급 인민정부기관의 설립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지방행정기관의 설립 사양이나 명칭을 취소, 병합, 변경하려면 동급 인민정부가 제안안을 제출하고 조직설립관리자의 검토를 거쳐 상급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중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행정기관 기업의 설립, 폐지, 합병도 동시에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법률에 따라 기록에 남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제10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행정기관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책을 맡을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행정기관이 이를 처리한다. 행정기관 간 책임 분담에 이견이 있을 경우 행정기관이 주도적으로 협의해 해결해야 한다.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에는 동급 인민정부 기관설립관리기관에 보고하여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협의 후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동급 인민정부 기관설립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시설 관리 기관은 이를 동급 인민 정부에 보고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제11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심의조정기관의 설치를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기존 기관에 기능을 위임할 수 있거나 기존 기관의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심의조정기관을 둔다. 특정 업무를 일정 기간 내에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협의조정기구는 그 취소의 조건과 기한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제12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심의조정기관은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지 아니하며 구체적인 업무는 관련 행정기관이 담당한다.

제13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행정기관은 업무수요와 간결성 원칙에 따라 필요한 내부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행정기관의 내부기관의 설립, 폐지, 합병, 규격이나 명칭의 변경은 반드시 동급 인민정부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