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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부터 2019년까지 보완된 연금보험을 2019년 신연금보험계약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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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법' 시행 전 기업 근로자의 기본연금 보험료 체납 관련 사항에 대한 공지
지구 시 및 지방 재정은 카운티의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국, 재정국, 지방 세무국 및 지방 수준의 조정 단위 직속하에 있습니다.
인민부에 따르면 자원 및 사회 보장의 "인민 해방군과 중화 인민 공화국의 실시"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의 여러 조항"(인적 자원 사회 보장부 명령 제 13 호), 우리 도 내 고용주가 납부한 양로보험료 연체, 근로자의 납부 중단, 무보험 보장 등의 문제를 "사회보험법" 시행 이전에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 정부의 동의를 얻어, '사회보험법' 시행 전 기업근로자 기본연금 보험료 체납과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1)) 연체된 연금보험료 체납
우리 성 도시기업 근로자 기본양로보험 성급 조정에 참여하는 사업주가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기준을 정했으나 납부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양한 사유로 인한 기한 납부 기본연금보험료로 인한 체납금을 사용자, 지방세무서, 사회보험기관의 확인을 거쳐 납부한 경우에는 에서 규정한 연체료 산정방법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이 공지.
(2) 비보험 및 지급 중단으로 인한 보험료 환급
1.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고용주와 근로자는 회사가 납부한 보험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2011년 6월 30일 이전 단위.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연금 보험료 및 지급 중단 기간 동안:
(1) 고용주 전체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모든 직원은 유닛 등록일로부터 보험에 가입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양로보험료를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급납부 시작시간은 우리 성에서 규정한 각종 기업의 전직 근로자 개인납부 시작시간보다 빨라서는 안 된다. (근로계약제 근로자는 1986년 10월, 임시직 근로자는 1990년) 2017년 3월, 정규직 근로자는 2003년 1월, 이하 동일)
(2) 고용주가 적시에 직원 보험을 신청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용주 또는 개인은 추가 지불을 위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추가 지불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충지급 신청기간 동안 피보험자와의 근로관계 및 급여소득증명서 등 자료를 확인 후 해당 단위 고용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는 회사가 근무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그리고 개인은 동일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3) 근로자가 보험 가입 후 지급을 중단한 경우 사업주 또는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개인지급제도 개시 시기에 맞춰 개별지급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우리 성에서 규정한 각종 기업의 근로자이며, 해당 고용주의 연금은 보험금으로 환급될 수 있습니다. 원산업조정기업의 원고정직원은 원산업의 개인지불제도 개시시기에 따라 양로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2. 본 조 제1항의 (1), (2), (3)항에 따라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자 2011년에는 규정에 따라 계속해서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하고 인적자원사회보장부의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실시에 관한 여러 규정" 제2조 및 제3조를 준수한다. (인적자원부 및 사회보장 명령 제13호)을 시행합니다.
본 조 제1항의 (1), (2), (3)항에 따라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후 201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거나 이를 초과한 경우, 지급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퇴직연령에 도달한 경우, 지급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탄력근로지급방식에 따라 계속 지급하거나 보충할 수 있습니다.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15년간 일시불로 납부하면 기본연금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소액지급 기준 및 소액지급 비율
(1) 고용주가 소급지급하는 기간 동안의 지급 기준 및 비율. 1989년말 이전의 연금보험료 소급지급은 1990년 도내(재직)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1990년부터 개인계좌 개설 이전까지 연금보험료를 소급지급하는 경우 해당 연도 도내 재직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소급지급한다.
개인계좌 개설 후 노령보험료로 근로자의 원래 급여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보충지급은 근로자의 실제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도 평균 급여의 60%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재직) 전년도 보충연도 근로자의 300% 이하, 당해연도 급여소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100% 또는 60%를 기준으로 보충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 지방 직원(근무 중)의 평균 급여입니다. 1995년 이전에는 단위지급비율이 18%, 개인지급비율은 3%였으며, 1996년 이후에는 해당 연도의 실제지급비율을 기준으로 지급하였다.
(2) 201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퇴직연령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는 자는 퇴직연령 도달부터 유연고용인력 지급방식에 따라 지급기준 및 지급비율을 추가로 정한다. 1993년 1월부터 1995년까지는 해당 연도 도내(재직) 직원의 평균 급여를 100% 기준으로 사용하며, 1996년 이후부터는 평균 급여를 100%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재직 중인) 직원의 기본 금액 또는 기본 금액의 60%를 상환합니다. 15년 동안 연금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일회성 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 기준은 추가 지급 시 전년도 도(근무) 근로자 평균임금의 100% 또는 60%로 한다. 만들어진다. 지급비율은 20%이다.
3. 연체금 및 이자
(1) 납부 기준이 승인되었으며, 추가 납부 시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연체금은 다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일로부터 지불 기준으로 매일 0.5‰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2) 단위가 전체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지 않거나, 모든 직원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거나, 개별 직원이 기여금 납부를 중단하는 경우, 6월 30일 이전에 단위가 지불한 부분에 대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2011년(유연 고용 인력의 경우 12%). 그 중, 1986년 10월부터 1995년 12월까지의 연금보험료 추가납부에는 일당 0.8‰ 인상, 1996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의 연금보험료 추가납입에는 일당 0.6‰ 인상, 2001년 연금보험료 추가납부에는 0.6‰가 추가로 부과되며,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연금보험료가 매일 0.5‰씩 인상됩니다.
연금 보험료를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2013년 6월 30일 이전에 납부하시면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의 연체료가 면제됩니다. 2013년 7월 1일 이후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2011년 7월 1일부터 연체료가 매일 0.5‰씩 추가됩니다.
(3) 단위가 전체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지 않거나, 모든 직원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거나, 개별 직원이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 추가 개인 지급액에 이자가 부과됩니다. 개인계좌 개설 전 지급이자는 1996년 1월부터 2011년까지 공시된 개인계좌 누적입금액에 대해 공시된 평균이자율 4.922%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개인계좌 개설 후 지난 1년간 개인계좌에 공시된 누적 입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이 산정됩니다.
4. 추가 보험료 회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회 보험 기관은 국가가 규정한 개인 계좌 규모에 따라 개인 계좌를 개설합니다. 그 중 개인계좌 개설부터 2005년말까지 개인계좌 규모는 지급기준의 11%이며, 2006년 이후에는 지급기준의 8%이다.
납부 시에는 개인계좌 개설 전 단위납부와 개인납부가 연금보험통합기금으로 통합된다. 개인계좌가 개설된 2005년 말까지 단위가 납부한 부분에 대해 개인계좌로 이체해야 할 원리금 외에 남은 부분과 연체수수료를 연금보험풀링기금으로 통합 . 2006년 이후에는 단위납부원금과 연체수수료가 모두 연금보험통합기금으로 통합됩니다. 개인계좌 개설 후 지급되는 개인납부부분의 원리금은 모두 개인계좌로 적립됩니다.
1993년 1월부터 1995년 말까지 유연고용지급방식에 따라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모두 1996년 1월부터 1995년 말까지 연금보험료의 11%로 전체 기금에 통합된다. 2005년 말에 해당 금액과 이자가 개인 계좌로 이체된 후 나머지 부분은 연금 보험 풀링 기금에 통합됩니다. 2006년 1월 이후에는 8% 부분과 이자가 개인계좌로 이체된 후 나머지 부분은 연금보험풀링기금에 통합됩니다.
5. 연금 계산 및 지급
보충 인력이 월 단위로 기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 연금은 성급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관청청 [2006] 77호 문서금.
1992년 12월 이전에 상환된 부분은 지급지수를 '1'로, 1993년 1월부터 개인계좌 개설 이전까지 상환한 부분은 지급지수를 '1'로 계산한다. 1.200" ; 개인계좌 개설을 위한 추가납입이 이루어진 후, 실제 추가납입 기준을 기준으로 실제 지수가 산정됩니다.
6. 체납 업무 절차
(1) 고용주 전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고용주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 원칙에 따라 사회 보험 기관에 보험 상환을 신청하고 관련 보험 정보를 제공한 후 상환 절차를 진행합니다. 근로자 전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위는 해당 단위의 양로보험 관계가 위치한 사회보험 처리기관에서 무보험자에 대한 양로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2)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는 경우 고용주(원 고용주 포함) 또는 본인은 기본 연금 보험 관계가 있는 지역의 사회보험청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치를 확인하고 관련 유효한 증명서를 제출한 후 승인 후 보험보조금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3) 퇴직 연령에 도달했거나 초과하여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의 경우, 구 또는 시급 이상의 인사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에서 자격을 검토하고 사회 보장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대행사는 보상 절차를 처리합니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연금보험료가 납부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사회보험처리기관은 연금보험행정부서의 확인을 거쳐 납부절차를 진행합니다.
(4) 고용주 또는 개인이 기본 연금 보험 관계가 위치한 사회 보험 기관에 서면 체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회 보험 기관 및 연금 보험 관리 부서는 이를 수락해야 합니다. 적시에. 보충납부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무기관이 보충납부액을 결정하여 국고에 징수한다.
7. 기타 규정
(1) 연금 보험료 체납 규정
1. 연체된 연금보험료는 수수료 원칙에 따라 연체연도순으로 연체된 연도를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2.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지급이 중단된 사람은 해당 단위에서 근무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지급이 중단된 기간에 대한 연금 보험료를 보충해야 합니다.
(2) "일부 퇴직자"에 대한 연금 보험료 소급 지급은 허베이 노동 협회 [2007] 제38호에 따라 시행됩니다. 그 외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해당 주나 도에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3) 본 조치 시행 후, 과거에 관련 정책에 따라 연금 보험료 체납을 처리한 경우 더 이상 다음 규정에 따라 다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
(4) 허베이 런셰파(2011) 49호 문서 및 허베이 런셰지(2012) 53호 문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그 중 하북성인사법[2011] 제49호 문서 제1조 제1항 제3항은 본 조의 시행일로부터 시행을 중단한다.
(5) 본 조항은 발행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조치를 실시한 후, 국가나 성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거나 정책을 조정하면 해당 국가와 성의 새로운 정책이나 조정된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6) 신규 보험에 가입한 단위는 지역 원칙에 따라 지역 사회 보험 기관에 보험 등록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행정부서와 사회보험취급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업무 요건
(1) 리더십을 강화합니다. '사회보험법' 시행 전 기본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는 것은 도당위와 도정부가 '사회보험법'을 시행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모든 수준의 인사 및 사회보장 부서 및 관련 부서는 조직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연금 보험료 소급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정책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사항을 처리하여 기본연금보험 기금에 손실을 초래한 자를 즉시 시정하고, 적발되는 즉시 해당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 엄격한 정책. 각급 인사부, 사회보장부서와 지방 세무당국은 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며 관련 정보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사회보험 기관과 세무 당국은 체납 단위 수를 파악하고 체납 금액을 주의 깊게 검토하며 고용주가 체납 금액을 가능한 한 빨리 보상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3) 조정을 강화합니다. 각급 인사 및 사회보험 행정 부서, 사회 보험 기관, 지방 세무 당국은 긴밀히 협력하고 의사소통을 조율하며 정보 채널을 원활하게 하고 환급 정보를 적시에 보고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기관은 감독을 강화하고 고용주의 보험료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납부상황정보를 사회보험기관에 적시에 제공해야 합니다.
(4) 정보 보고서. 각급 사회보험기관은 분기말에 체납정보를 종합하여 동급 연금보험행정기관 및 상급 사회보험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주정부 부서는 보조금 정책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할 것입니다.
2012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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