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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열사병 예방 및 냉각 표준
2023년 열사병 예방·냉방비 지급기준:
1. 열사병 예방·냉방비는 기업이 하계근무 직원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열사병 예방 및 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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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는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더운 날씨에 근로자에게 야외 작업을 배치하고 60위안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33도를 제외한 실내 작업장의 온도를 낮추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1인당 월 45위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일일 최고 기온이 40°C를 넘으면 당일 실외 야외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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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7℃ 이하 40℃ 이하인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가 하루에 총 6시간 동안 야외에서 작업하도록 배치해야 하며, 지속적인 작업 시간은 국가 규정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온도가 가장 높은 기간 동안 야외 개방형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5.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 37℃ 이하일 경우, 사용자는 교대근무, 휴식 등의 방법을 채택하여 연속작업을 단축시켜야 한다.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2023년 열사병 예방 및 냉방비 지급 규정:
1. 실외 작업 및 고온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인당 월 300위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2. 고온이 아닌 실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월 200위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3. 6월부터 열사병 예방 및 냉방비를 지급합니다. 이며, 연간 지급액은 6월, 7월, 8월, 9월로 합니다. 지급액은 매월 계산되어 회사 비용에 포함됩니다.
종합 분석 결과, 근로자의 정상근무시간 임금과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 기준에는 고온수당 지급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당 고용주가 제공하는 열사병 예방 음료 및 의약품 노동 보호 용품 비용은 고온 수당과 상계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열사병 예방 및 냉방 조치에 관한 행정조치' 제17조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사용자가 기온이 35°C를 초과하는 날씨에 근로자를 야외 작업에 투입하고 작업장의 온도를 33°C 이하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고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총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고온 허용 기준은 성 인력자원부서와 사회보장 행정부서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제정하고 사회경제적 발전 여건에 따라 적시에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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